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등급별 월 최대 약 38,025원)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3만 8,025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가입 등급별(1~7등급) 월 보험료 40,950~76,050원 중 지원비율 50~80% 적용 — 지원액 등급별 상이(예: 1등급 32,760원, 7등급 38,025원)
  • 지원신청일(월)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 이전 발생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불가(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분 납부 시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납부 약 2개월 후 계좌이체)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우대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 0.1% 감면,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연간매출액 숙박·음식점업/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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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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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영리 목적 사업 여부 확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매출액 확인: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나.(근로자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공단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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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