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중증장애인 1인당 월 최대 35만원(남성)·45만원(여성), 최대 1년 지급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12개월) 지급
- 월별 지급단가: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 중 낮은 단가 적용)
- 지급 대상 지원인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사업주가 선택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단, 고용유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면 중복지원 불가(단,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개인 경영인은 경영주, 법인은 법인 자체)
- '26.1.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고용의무 미이행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www.kead.or.kr에서 확인)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