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 운영자금 최근 1년 영업비용 50%·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신축·증축 소요자금 100%·150억원 이내(개보수 80억원 이내). 금리 기준금리(하한 2.25%, '25.4Q 참고 2.60%)에서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0.75%p 우대(시설자금 등 일부 1.25%p 우대)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기금 운용요령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대상: 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마리나업·국내외여행업·호텔업·카지노업·테마파크업 등 37개 관광사업 업종 운영 중인 사업자 및 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자
지원내용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원 이내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모든 업종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신축·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 4~5성급은 70%·75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 200억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300억원 이내 — 대기업·중견·특급호텔 제외)
- 시설자금(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특급호텔은 70%·40억원 이내)
- 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하한 2.25% · '25.4Q 참고 2.60%). 대기업·중견 기준금리,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0.75%p 우대, 시설자금(호텔업·관광펜션·품질인증숙박·공공법인 조성사업·인구감소지역 시설) 및 공제·보험 가입 운영자금은 1.25%p 우대
- 대출기간(시설자금): 신축·증축 1~3성급 호텔·호스텔·품질인증숙박 12년(5년 거치 7년), 복합리조트·복합MICE 등 대규모 13년, 기타 9년 / 개보수 1~3성급 등 8년, 기타 7년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부산·아이엠·광주·전북·경남·NH농협·Sh수협)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 제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관광사업(업종)을 운영 중인 자(운영자금) 또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시설자금). 관광사업등록증·지정증·허가증·인증서 등 업종별 인·허가 증빙 필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 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 불가
- 은행이 증빙서류·재무건전성·사업성·상환능력·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할 수 있음(대출심사 통과 필요)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장부 등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 위반 시 기 대출 융자금 회수·최대 3년간 융자신청 제한
-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호스텔업 영업범위 위반 1회 이상, 호텔업 등급심사 미신청 2회 이상 등) 융자금 회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영업 상태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양식1)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양식2) — 운영자금 신청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양식3) — 운영자금 신청 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허가증·한국관광 품질인증서 등 업종별 인·허가 증빙)
- 필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는 재무제표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등 업종·용도별 서류(해당 사업자에 한함)
-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