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물산업 구매연계형 R&D 기술개발·실증 연구개발비 — 과제당 연 1억원 이내(신규 7개 과제 내외 선정 · 총사업비 6억 3,500만원 내외, 전액 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도: 중소·중견 총사업비의 25% 이상[그중 10% 이상 현금], 대기업 50% 이상[그중 20% 이상 현금])
지원혜택
과제당 연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2-02 ~ 2026-02-03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3일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대구광역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수요처와 연계한 구매연계형 R&D 과제를 발굴·지원해 지역 물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유망 선도기술·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Test-bed 활용·실증, 수요처 맞춤형 제품화 기술개발·실증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과 판로개척을 돕습니다.
모집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분양계약 완료 기업은 지역 외 허용)
지원내용
- 지원유형: 자유공모(구매연계형 과제 우대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개발기술을 수요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분야: 물산업 분야의 전체(「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 연구개발비: 단기과제(1년 이내) 7건 내외, 과제당 연 1억원 이내 · 총사업비 6억 3,500만원 내외(전액 시비) · 소형 단위부품·수처리 시스템 등 개발 아이템에 따라 지원금 규모 조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건수·지원금 변동 가능
- 지원 부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재료구매·목형제작(Mockup)·Pilot Plant·시험분석·성능인증 등)
-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현금 인건비 지원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은 참여기간 동안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신규인력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소·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25% 이상(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상(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10개월 정도)
- 지급 방식(선지급·정산 순서): 공고문 확인
- 수요처 자격 및 범위(구매연계형 과제로 신청할 때):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을 것 — ①공공부문: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민간부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이면 접수마감일 기준 4개 조건 모두 충족(업종=물산업 관련 수요업종·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업력=창업 5년 초과 · 매출액=직전년도 확정재무제표 기준 300억원 이상 · 신용등급=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BB(bb) 이상) ③기타부문: 법인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단체·병원 등.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사업 공고일 기준 지역(대구광역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분양계약 완료 기업(지역 외 허용)
- 주관기관은 지역(대구광역시) 내에서 R&D 수행이 가능하고,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일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대학·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 등(지역 외 허용) — 참여기관을 두는 경우에만 해당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대상 제외: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신청과제가 기 지원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할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주관기관] 신청서(양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양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2023·2024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시)
법인 대상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기관] 우대사항 확인서 1부(양식2,3)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주관기관]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우대사항 확인서에 기재한 가점 항목의 증빙 — 해당 시)
- 필수
[대상:주관기관] 중복지원금지확약서 1부(양식4)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양식5)
- 필수
[대상: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주관기관]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1부(양식6 · 해당 시 — 수요처로부터 발급)
- 선정 후
[대상:주관기관] 기술료 납부 확약서(협약체결 시 제출)
- 선정 후
[대상:주관기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최종선정기업 의무 가입·제출 · 기술료 분할납부 시에도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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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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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