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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자금 — 평균 1억 7,000만원 내외, 최대 3억원 (75개사 내외 선정 ·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30% 이상 별도 — 사업장 소재지별 상이) + 창업프로그램(기술이전·글로벌 진출지원 등) 제공

지원혜택

보증 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1-27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7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딥테크 분야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딥테크 5대 분야(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붙임 5] 요건을 충족하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시제품 제작·지재권 취득·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평균 1억 7,000만원, 최대 3억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선정규모: 총 75개사 내외 — AI·빅데이터/로봇 20개사 내외 · 바이오·헬스 20개사 내외 · 미래모빌리티 20개사 내외 · 친환경·에너지 15개사 내외 (신청규모·경쟁률에 따라 분야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 · 분야별 주관기관 배정은 공고문 확인)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에 따라 비율 상이 — 특별지원 지역: 자기부담 10% 이상/정부지원 90% 이하 · 우대지원 지역: 20% 이상/80% 이하 · 일반지역: 25% 이상/7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30% 이상/70% 이하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고)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3억원인 경우): 특별지원 지역 총사업비 3억 3,334만원 · 우대지원 지역 3억 7,500만원 · 일반지역 4억원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4억 2,858만원
  • 창업프로그램(공통): 후속투자 유치(투자단계·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주관사 네트워킹, IPO 출구전략 컨설팅)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IR,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창업프로그램(특화): 주관기관 강점을 반영한 딥테크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 기술이전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장비·인프라 지원, 실증지원 등 (주관기관별 세부 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후속지원 프로그램: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우수' 등급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에 연계 추천
  • 지급방식: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026.3월 ~ 2026.12월 예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딥테크 5대 분야(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기업)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1택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 (도약기 기업) 신청가능 업력: 2016.1.6. ~ 2023.1.5. 기간 내 창업한 기업(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패스트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딥테크 5대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자(기업) — 업력 미충족 기업도 이 갈래로 신청 가능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1]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카지노 운영업(91242)·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그 외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생애최초 청년창업('23,'24)·공공기술 창업사업화('23,'24)·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4)·창업중심대학)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2]에 명시된 사업(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 '21~'22년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그·씨앗·이웃·가치·스타로) 지원받은 자 포함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정글·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3] 동시수행 불가 38개 사업 목록)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⑨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⑪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신청자격 확인이 불가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 — 대표자 위임서 필요)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 사업만 수행 가능(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0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파일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 시)

  • 필수

    신분 확인 서류(행정정보)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자동 제출, 미동의 시 별첨 2 참고하여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표자 위임서(대표자가 외국인이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 발표평가에 참석하는 경우)

  • 선정 후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 요청 예정 · 발급기간 약 3주)

  • 선정 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확약서」(최종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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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