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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지재권 취득·사업모델(BM) 개선·마케팅 등 소요 자금) 평균 1억 3,000만원 내외 · 최대 1억 5,000만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자기부담사업비 별도 — 사업장 소재지별 10%/20%/25%/30% 이상 · 딥테크 5대 분야 총 100개사 내외 선정) + 창업프로그램(BM 수립·아이템 구현·투자유치 IR·실증검증 등)·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최종 성과평가 ‘우수’ 이상)

지원혜택

보증 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1-27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7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빅데이터·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모집대상은 딥테크 5대 분야(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딥테크 특화형 ②일반형 ③투자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본 공고는 딥테크 특화형입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 1억 3,000만원(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 구분별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특별지원 지역 10% 이상 / 우대지원 지역 20% 이상 / 일반지역 25% 이상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30% 이상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조)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전 구분 공통), 현물 상한은 우대지원 지역 10% 이하 / 일반지역 1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20% 이하(특별지원 지역은 현금 또는 현물 10% 이상).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프로그램: ①BM 수립(BM 발굴·팀빌딩·BM 고도화) ②아이템 구현(MVP 제작·시장검증·멘토링) ③시장진입(판로 개척·네트워킹·민간 연계·글로벌 연계) ④투자유치(투자 교육·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⑤실증검증(컨설팅·기술실증) ⑥기술이전(기술이전 컨설팅·멘토링) ⑦특화 프로그램(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기술사업화 로드맵, 규제 및 인증, 오픈이노베이션, 공공 시장 진입 지원) ⑧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지원
  • 후속지원 프로그램: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보증상품 연계 추천(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규모: 딥테크 5대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빅데이터·AI/로봇 25개사 내외(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AI/로봇 25개사 내외(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헬스 30개사 내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 20개사 내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규모 및 경쟁률에 따라 분야별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6.3월~’26.12월 예정)
  • 지급방식: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참고: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유형별 지원규모(안) — ①딥테크 특화형 100개사·사업화자금 최대 1억 5,000만원(본 공고) / ②일반형 400개사·최대 1억원(’26.1월말 공고 예정) / ③투자연계형 68개사·최대 1억원(’26.5월 공고 예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①빅데이터·AI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미래모빌리티 ⑤친환경·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자(기업)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 신청가능 업력 : 2023. 1. 6. ~ 2026. 1. 5.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3년 이내)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 제외 대상 공통 단서]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4종: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종: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3종: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카지노 운영업(91242)·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4-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붙임4-1]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생애최초 청년창업(‘23, ’24)·공공기술 창업사업화(‘23, ’24)·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4)·창업중심대학
  •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4-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붙임4-2] 초기창업패키지(실험실특화 포함)·창업도약패키지(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레전드50+, 실험실특화형, 딥테크특화)
  •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5]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⑨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해당시
  •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⑪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을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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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해당시)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해당시)

  • 필수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 선정 후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 요청 예정 · 발급기간 약 3주)

  • 선정 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협약체결확약서(최종 선정 통보 후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17시까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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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