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신청 과제 모집 공고
지역SW서비스 사업화지원: 과제당 총 5억 1,840만원 내외(연 2억 5,920만원 × 2년) · 2개 과제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과제당 2억 2,000만원 내외(연 단위) · 1개 과제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별도 — 현금 10% 이상 · 사업명·지원규모는 NIPA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혜택
과제당 2억 2,000만원
신청기간
2026-01-19 ~ 2026-01-23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3일
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제주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공모예정사업인 「2026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역량있는 후보과제를 발굴하는 공고입니다.
모집대상: 초기 또는 중소 SW기업(지역SW서비스 사업화지원) · 예비선도기업 요건 충족기업(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으로, 주관·참여 수행기관 컨소시엄이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SW서비스 사업화지원] 과제당 총 5억 1,840만원 내외(연 2억 5,920만원) · 2년 지원(협약일 ~ 2027.12.31.) · 2개 과제 모집
- [지역SW서비스 사업화지원] 지원 흐름: 서비스개발 → 상용화(시장진출). 지역내 수요가 있는 산업(1차산업·제조업·관광업·바이오·에너지 또는 기타산업) 대상 AI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과제당 2억 2,000만원 내외/년 · 단년 지원(협약일 ~ 2026.12.31.) · 1개 과제 모집 (※ '26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지원 흐름: 기술고도화 → 시장진출. 기술 고도화, 국내외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유치 등 단기간 시장진출(국내 및 글로벌 현지화, VC투자유치 등 스케일업 과제)
-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 기업성장형 · 기술사업화형 —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고 공통 성과지표 외 세부성과지표를 제시
-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현금, 현물 포함), 현금은 10% 이상 (NIPA 공고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원포기 시 차순위 과제순으로 지원 추진)
- 지원 유의: 사업기한 내(2차년도 하반기) 시장진출 및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R&D개발로 종료되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상: 공통] 신청 자격은 주관 및 참여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 [대상: 공통] 주관 사업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1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이다(제주: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참여 사업수행기관은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가 가능하다.
- [대상: 공통] 대표 참여수행기관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SW사업자여야 한다(컨소시엄내 대표기업 동일).
- [대상: 공통]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대상: 공통]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참여수행기관의 50% 이상은 제주지역 SW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참여 사업수행기관(예비선도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여야 한다(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
-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예비선도기업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 투자 비율·연구개발 인력 비율·특허 / 매출액 증가율·매출액 규모·고용규모 배점표 기준).
-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참여사업수행기관의 50% 이상은 해당지역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상: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은 지원불가.
- [대상: 공통]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
- [대상: 공통]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대상: 공통·사전지원제외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대상: 공통·사후관리]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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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붙임 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별첨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대상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23~'25년) — 국세청 발급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별첨 2)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유사과제 검색결과(PDF),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별첨 6 참조)
- 필수
[대상: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 4)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붙임 3(게시글 첨부 「[붙임3]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양식).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별첨 1) — 예비선도기업 자격요건표 엑셀 포함 제출(붙임 4(게시글 첨부 「[붙임4] 선도기업 선정기준(연구개발혁신역량_ 성장단계별 역량)점수 산출식.xlsm」))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대상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23~'25년 또는 '22~'24년) 및 매출·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별첨 2)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유사과제 검색결과(PDF),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별첨 6 참조)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2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12월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25년도 12월말 기준)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 — '23~'25년 또는 '22~'24년 국내·국외 특허증 각 1부
- 필수
[대상: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 3)
- 선정 후
[대상: 공통·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선정 후
[대상: 공통·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 공통·협약 시] 현금(현물)출자확약서
- 선정 후
[대상: 공통·협약 시] 청렴이행각서
- 선정 후
[대상: 공통·협약 시] 보안서약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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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