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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비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억 6,700만원(30개월)·30억 1,100만원(48개월) · 중소기업은 예상개발비의 75% 이내 지원(개발기업 25% 이상 부담 · 그중 현금 10% 이상)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 전액 별도 지원 · 개발 성공 시 5개년 이내 수의계약 권한 부여(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

지원혜택

지식재산 지원

신청기간

2026-01-06 ~ 2026-01-20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0일

주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 26-1차 공고의 모집 대상은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2건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공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제(핵심부품국산화) 2건 — ① 고성능 전자기 변환용 부품 2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억 6,700만원 / 개발기간 30개월 ② 고내열성 전자기 변환용 부품 3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 1,100만원 / 개발기간 48개월 (상세 내용은 과제별 RFP — 과제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 기업유형별 지원비율(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예상개발비 75% 이내(개발기업 25% 이상 부담) · 중견기업 70% 이내(30% 이상) · 공기업·대기업 50% 이내(50% 이상) · 비영리기관 100% 이내(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15% 이상 (예: 정부지원 3억원인 중소기업 → 예상개발비 4억원 = 정부지원 3억원 + 기관부담 1억원, 기관부담 중 현금 1천만원 이상)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예상개발비에 미포함하며 정부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는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
  • 국산화 개발 성공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과제: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 보유(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 ·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최장 15년)
  • 기술료 납부(최종평가 「성공」 과제의 사업수행결과 활용 매출): 중소기업 매출액의 5%(정부지원금의 10% 누적상한) · 중견기업 10%(20% 상한) · 대기업 20%(40% 상한)
  • 연구개발비 계상 시 반영 필수 항목: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연구개발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98만 7천원~204만 3천원, 공동·위탁기관 수에 따라 가산)과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 2,000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영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핵심부품국산화]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과제별 과제제안요청서(RFP) 및 공고문에 표기된 정부지원금·개발기간 및 민간부담금(현물/현금) 조건 충족([첨부 1]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핵심부품국산화]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참여제한(공통사항)]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참여제한(공통사항)]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공통사항)]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참여제한(공통사항)]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제한(공통사항)]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2. 연구개발계획서 내 9.6번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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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첨부 1]) 1부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첨부 2])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가·감점 증빙자료(해당기관 직인 원본서류 스캔 ·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해당 시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납품계약서, 특허증서 등 실적 근거증빙 · 별도 양식없음 ·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직인이 찍힌 서류)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각 1부(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첨부 3]) 각 1부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첨부 4]) 각 1부(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포함)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인터넷에서 별도 발급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필수

    [대상: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실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된 근거자료 · 별도 양식없음) 각 1부

  • 해당 시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가 있는 경우 · 견적서 첨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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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