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대출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별 1~5천만원(화장실 포함 최대 7천만원) / 연 1%(취급수수료)·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혜택

융자 한도 1,000만~5,000만원

신청기간

2026-01-07 ~ 2026-09-30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주관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충청남도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의 위생·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 개선 융자
  • 융자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원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기관: 道 협약은행(하나은행)
  • 융자 대상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시설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시설(HACCP 등 포함) 개선, 건강기능식품 시설개선,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 개선, 집단급식소(위탁운영) 급식시설 개보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조리기구 개보수 등 대상
  • 사업장이 충청남도 관할 시·군 소재(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위생부서에 신청)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제외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화장실 시설개선은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사업완료 후)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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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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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