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어선안전장비 구입·설치 보조(국고30%+지방비30%, 자담40%)
지원혜택
30% 지원
신청기간
2026-01-07 ~ 2026-01-23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3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서귀포시가 어선법·낚시관리법에 따른 안전설비를 구매·설치하려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일정 조업·판매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85,167천원(보조 51,100천원 / 자담 34,067천원)
- 지원율: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품목: 소방설비(자동소화시스템·소화기 등), 구명설비(구명조끼·안전사다리), 전기설비, 어로설비(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무선설비(VHF-DSC·EPIRB·AIS·V-PASS 등)
- 지원한도: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등록 품목·금액 내(설치비 포함), 1척당 2개 품목까지(팽창식 구명조끼·2톤미만 어선 소화기는 추가 지원 가능)
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필수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필수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중 택 1)
- 필수
견적서 1부(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
- 해당 시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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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