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밀양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단체관광객 1인당 최대 12,000원(유형별 상이) + 주요 관광지 추가 방문 시 1인 3,000원 추가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밀양시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당일(내·외국인 10명 이상): 1인 12,000원 — 관내 1식,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방문
- 숙박(내·외국인 10명 이상): 1인 1일 12,000원 — 관내 1박 2식·관광지 3개소(유료 2개소) 또는 관내 1박 3식·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방문
- 수학여행·워크숍(내·외국인 20명 이상): 1인 1일 5,000원(2박까지만 지원)
- 기차여행·철도상품(내·외국인 10명 이상): 1인 1일 12,000원
- 추가 인센티브: 밀양시 주요 관광지 추가 방문 시 1인 3,000원 추가(전체 일정 중 1회 한정)
- ※ 개인별 관내 지출금액이 지원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방문 인원수는 유료관광지 티켓 발권 수 기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당일 내·외국인 10명 이상, 관내 1식·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방문 등 유형별 지원조건 충족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지원제외: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제외: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
- 지원제외: 행정(공공)기관 주관·주최 행사 등의 참가자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제외: 사전 협의한 여행 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 지원제외: 관광 일정을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업무 협약 등을 통한 단체연수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배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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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단체관광객 방문 계획서(별지 1호 버스 등 / 3호 기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관광 일정표(별지 2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홈택스 - 필수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별지 5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단체 관광객 참여자 명단(별지 6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별지 7호) 및 증빙 영수증
- 필수
관광지 입장 확인서(별지 8호)
- 필수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별지 9호)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10호)
- 해당 시
서약서(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 필수
통장사본, 차량임차계약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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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