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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연구개발비(2단계 사업화R&D) — 일반형 최대 2억 6,000만원 / 컨소시엄형 최대 10억 4,000만원 (개발기간 각 최대 2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 기업부담 25% 이상(그중 10% 이상 현금) · 총 239억원 내외 245개 과제 선정)

지원혜택

유형별 최대 10억 4,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산학연 간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할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형(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 개발기간 최대 2년 · 지원한도 2억 6,000만원
  • 컨소시엄형(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①국가전략기술분야 ②지역전략분야 분야지정): 2단계 사업화R&D · 개발기간 최대 2년 · 지원한도 10억 4,000만원(= 컨소시엄 세부과제 수 × 2억 6,000만원)
  • 총 지원규모 239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245개(일반형 + 컨소시엄형) · 20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자부담: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기관 분 제외)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하고, 그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급 방식: 선정평가(2026년 3월) → 협약(2026년 4월) 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지원 범위 제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임차만 가능(대학·연구기관의 인력·장비·시설을 활용하는 협력 지원 사업)
  • 비목 산정: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가능)
  •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산출, 요율 2.5%,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세부 지원분야·지원내용은 일반형 [붙임 2]·컨소시엄형 [붙임 3](게시글 첨부 「[붙임]_압축파일.zip」)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25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25년 수행한 예비연구의 지원 분야를 유지하여 신청
  • 산학연 협력R&D 구조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
  • 세부 신청자격은 일반형 [붙임 2]·컨소시엄형 [붙임 3](게시글 첨부 「[붙임]_압축파일.zip」)에 위임 —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신청·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세부사항 [붙임 1] — 게시글 첨부 「[붙임]_압축파일.zip」)
  • 부채비율·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신청·지원 제외의 예외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부채총액 계산 예외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을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부채총액 계산 예외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총액 계산 시 제외
  • 3책5공 제도 적용 —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 제한을 위반한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고, 협약 이후 위반이 확인되면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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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IRIS 온라인 작성·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당해 수정 재무제표(부채비율·자본전액잠식 제외 예외 적용 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부채비율·자본전액잠식 제외 예외 적용 시)

  • 해당 시

    세부과제별 신청방법·구비서류는 일반형 [붙임 2]·컨소시엄형 [붙임 3](게시글 첨부 「[붙임]_압축파일.zip」) 및 IRIS 관련공고·양식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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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