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및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9개월 1억원 /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자부담 별도 · 1차 지원규모 403억원 내외·295개 과제 내외)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1-29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수요 간 기술성숙도 간극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1차) 기술이전사업화(1단계)와 구매연계·상생협력 과제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중소기업)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9개월, 1억원 /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26년 상반기 1차는 1단계만 지원하며, 2단계는 ’26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27년 공고·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예정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 1차 지원규모: 403억원 내외(295개 과제 내외)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200개 /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44개·해외수요처 15개·조달혁신 10개 / 상생협력 25개
- 지급 방식: 최종선정·선정결과 통보 후 협약을 거쳐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선정기업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기술료: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산정,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요율 2.5%
- 동일 사업의 다른 회차: TRL점프업 1단계(100억원)는 상반기 2차 ‘26.3월 공고, 구매연계·상생협력 추가분(혁신형도전 20억원 포함)은 하반기 3차 ’26.5월 공고 예정 —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 2단계)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2단계 협약 시 계약서 제출)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예외)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적용(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부채총액 산정 예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을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며,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도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3책5공 제도 적용 —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고, 협약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연구자 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 /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수행 시 연구자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공공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연구기관(대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용 예외)
-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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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필수)
- 필수
[대상: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 필수
[대상: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
- 선정 후
[대상: 기술이전사업화 2단계]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2단계 협약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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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