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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공고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비(경상보조) — 1개 컨소시엄당 최대 8억원 (총 13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 자기부담사업비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15% 이상·현물 25% 이하] 별도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지원혜택

최대 8억원

신청기간

2026-01-13 ~ 2026-02-03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3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와 제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제작 활동을 지원할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대표기관 + 제조 전문기업 협업기관 컨소시엄)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제조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1개 컨소시엄당 최대 8억원
  • 선정 규모: 총 13개 컨소시엄 내외 (제조전문형 컨소시엄 = 대표기관 1개 + 협업기관(제조 전문기업) 1개)
  • 예산 구성: 대표기관은 지원예산의 최대 70%, 협업기관은 지원예산의 최저 10% 범위 내에서 구성(컨소시엄 주관기관 간 역할·협의에 따라 범위 내 자율 구성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별 지원 예산 차등 지급)
  • 지원 형태: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기부담사업비: 총 사업비의 4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하) 매칭·납부 필수. 현금은 지자체·유관기관 출연자금과 신청기관 자체재원 모두 인정, 현물은 타 기관 재원 활용 불가
  • 자기부담사업비(현물) 산정: 토지·건물(전용공간)은 연간 사용료(공시지가의 20% 이내)의 월 산출액×운영기간 개월수, 인건비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참여개월수×참여율, 기자재는 인정가액(구입 5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의 월 산출액×운영기간 개월수
  • 지급 방식: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지출·증빙 처리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10개월 내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표기관)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대표기관)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기업)으로만 지정
  • (대표기관) 필수로 1개 제조 전문기업(양산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제품디자인, 시금형 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을 협업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대표기관)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신청 시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수행만을 위한 공간으로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불가)
  • (대표기관) 공간구성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 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하) 매칭·납부 필수(자기부담사업비 비율 계산 시 소수점 반올림 불가)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자기부담사업비(현금)는 지자체·유관기관 등의 출연자금과 신청기관 자체재원 모두 인정하되, 지자체·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예정인 경우 '26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제조전문형 주관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자기부담사업비(현물)는 타 기관(지자체·유관기관 등)의 재원 활용 불가이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비로 구입한 장비 등은 대응자금으로 불인정
  • (대표기관+협업기관) 운영역량 — 사업운영·관리를 위해 총 4명 이상의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기관·협업기관 각 최소 1명 이상 배치(전담인력 구성요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완료되어야 하며 채용계획으로 대체 불가)
  • (대표기관) 사업 총괄책임자(PM)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대표기관) 공간운영 — 전용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특정계층 및 대상 폐쇄적 이용 불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18~'21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동 사업에 사업수행 중 중단·포기한 기관(기업)은 참여 불가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 각 기관의 대표자 포함 · 법인인 기업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6.2.3.):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6.2.3.):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④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6.2.3.):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⑤ 모집 공고일 기준('26.1.13.)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⑪ 2025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사업수행년도 2026년에 제재를 받은 경우 사업 중단 가능)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26.1.1. 기준 메이커 스페이스(舊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 신청 불가
  • (대표기관·협업기관) 대표기관과 협업기관(제조 전문기업)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 해당 제조 전문기업은 협력기관으로 구성 불가
  • (대표기관·협업기관 공통) 재원(자기부담사업비)의 확보(입금완료)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대표기관) 발표평가는 대표기관의 PM이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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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제출 공문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대표기관] 사업계획서 1부(붙임1(게시글 첨부 「(붙임1)_(기관명)_대표기관_사업계획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협업기관] 사업계획서 1부(붙임2(게시글 첨부 「(붙임2)_(기관명)_협업기관_사업계획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1부(붙임3(게시글 첨부 「(붙임3)_(기관명)_사업계획서_증빙자료.hwp」))

  • 필수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대상: 대표기관] 전용공간 보유 및 면적 확인 자료 — 도면(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필수

    자기부담사업비 확보 증빙서류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확약서 등

  • 해당 시

    지자체·유관기관에서 자기부담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인 경우: 해당 자기부담사업비 투입 목적이 명시된 확약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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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