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신규과제(현안대응ㆍ국제협력) 선정계획 공고
연구개발비 — (사전검증연구 · 본 공고 접수 대상) 과제당 5,000만원 / (현장적용R&D) 현안대응형 과제당 총 10억원 · 국제협력형 과제당 총 28억원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간접비 포함 · 사전검증연구 총 12개 과제, 현장적용R&D 총 4개 과제 선정 · 기업 수행 과제는 민간부담금 별도)
지원혜택
과제당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02-09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9일
주관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국가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의 2026년 신규과제(현안대응형·국제협력형)를 공모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단체(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관)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본 공고로 접수하는 것은 '사전검증연구' 단계다 — 문제정의서 1개당 3개 과제 내외를 선정(총 12개 과제)해 2026.3~5월(3개월)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과제당 5,000만원을 지원
- 사전검증연구 수행기관 평가(2026.6월 예정)를 거쳐 문제정의서별 최우수 기관을 현장적용R&D(본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지원
- 현장적용R&D(현안대응형) — 자유공모(품목지정) · 총 3개 과제 · 2026.7~2028.12(30개월, 2.5년) · 과제당 총 10억원(연 4억원 · 2026년은 7월 연구개시로 2억원 지원 예정)
- 현장적용R&D(현안대응형) 문제정의서 3종 — ①범죄 악용 통신 체계 탐지 기술 개발 ②수사 현장에서 정확한 생체증거물 판별과 DNA 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③경찰 현장 대응을 위한 드론 탐지·추적 및 대응 기술 개발
- 현장적용R&D(국제협력형) — 자유공모 · 총 1개 과제 · 2026.7~2029.12(42개월, 1.5년+2년) · 과제당 총 28억원(연 8억원) · 2026년 착수분은 공고문 안에서 본문 표 2억원 / 붙임 문제정의서 4억원으로 갈리므로 공고문 확인
- 국제협력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일반형'으로만 추진 가능하며, 정부연구개발비는 국내 연구기관에 한하여 지원되고 국외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만 허용
- 경쟁형 과제 운영 — 사전검증연구(3개월) 선행연구 후 현장적용R&D 선정평가를 통해 문제정의서당 1개 과제만 본연구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 기업 수행 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70%/50% 이하(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별 상이)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이 각각 10%/13%/15% 이상.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현금 부담 납부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
- 위탁정산수수료(정산 위탁 회계법인 지급 비용)는 연구활동비 항목에 반드시 계상 — 주관 단독 계상 또는 주관·공동 분담 계상 가능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예산상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 (과제수 제한)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본 사업 중 '사전검증연구' 과제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동일기관 여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 (중복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각 문제정의서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참여연구원의 경우, 중복 신청 지양 권고)
- (최저 인건비 계상률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다만,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참여율 조정 가능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공통] 1.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통] 2.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공통] 3.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공통]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공통] 5.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공통] 6.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 [기업만 해당] 1.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만 해당] 2.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기업만 해당]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만 해당]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만 해당] 5. 최근 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판단 가능하며,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기업만 해당]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만 해당] 7.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단,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기업만 해당] 8.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PART 1~3, 양식1~3) — PART 1·3은 IRIS 웹에 직접 입력하고 붙임 한글파일은 참고용(PART 2만 작성해 업로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대상: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관련 증빙자료(양식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필수
[대상:영리기관(기업) 참여 시]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등) 증빙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양식5 ·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영리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양식6)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영리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양식7)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영리기업] (기존인력 /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청) 또는 (신규인력 / 필수)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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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