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최대 12개월)
지원혜택
1인당 월 70만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1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1일
주관기관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김제시가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관내 소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사업규모: 7명
- 채용한도: 체결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신중년 취업지원사업 합산·소수점 절상)
-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 → 적격 확인 → 청년 채용 → 협약체결 → 지원금 지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김제시) 소재 기업
-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자를 60일 이내 신규 채용할 것
-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채용한도: 체결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신중년 취업지원사업 합산)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제외(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기타 주점업·겜블링·무도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청소년유해업소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등 제외
-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제외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제외
-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사업체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 제외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제외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 노사분규 중, 청년신청자와 동거 직계존속 경영 사업장 등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직원 수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청년취업채용신청서 1부(서식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청년취업운영계획서 1부(서식 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개월분(채용월 직전 3개월)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주 및 사업주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시
기타서류 – 심사 시 가점 관련 해당 증빙서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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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