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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산물 유통자재 구입비 보조 — 총사업비 3억 3,300만원 중 보조금 1억 6,650만원(도비 4,995만원 + 시비 1억 1,655만원) · 자부담 1억 6,650만원(총사업비의 50%) · 조직당 지원한도와 선정 개소수는 공고문에 표기 없음(확인 필요)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1-14 ~ 2026-02-06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6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당진시(농식품유통과)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입니다.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규격화·조직화를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 시 필요한 각종 유통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 중 당진시 주요품목을 수탁·매취하는 조직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농산물 수매 및 유통 역량 확보를 위한 자재 구입비 — 수매용 콘티박스, 파렛트,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등 유통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
  • 총사업비: 3억 3,300만원 (도비 4,995만원 · 시비 1억 1,655만원 · 자담 1억 6,650만원) — 원문 표기 「333,000천원(도 49,950 시 116,550 자담 166,500)」
  • 보조 구조: 보조금(도비+시비) 1억 6,650만원 · 자부담 1억 6,650만원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50%
  • 조직(사업대상자)당 지원한도·선정 개소수: 공고문에 표기 없음 — 확인 필요
  • 지급방식: 후불정산 — 자부담금 우선 집행이 원칙이며, 사업 완료 후 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청구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기간: 2026. 1. ~ 12. (※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
  • 부가가치세: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사후관리: 장비는 5년 동안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및 부속 설비 준공일부터 10년,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5년
  • 사업계획 변경: 세부사업내역이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 변경이면 도 승인, 30% 미만이면 시 승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이어야 함 (해당 계획 문서가 입력에 없어 시행주체·참여조직 명부를 대조할 수 없음)
  • 당진시 주요품목을 수탁, 매취하는 조직이어야 함 (「우리시 주요품목」의 구체 품목 범위는 공고문에 없음)
  • 사업장(조직)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시여야 함 —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당진시 사업이며 지원대상이 「당진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우리시 주요품목」으로 한정
  •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닌 농가(단체)·조직 단위여야 함 — 지원대상이 「…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 중 …조직」이고 신청서[붙임1]가 농가(단체)명·농가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를 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 (사후관리기간 = 건물 및 부속 설비 준공일부터 10년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5년)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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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필수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붙임2]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견적서 — 공고문 신청서류 명시 · 추진계획[붙임2]의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로도 상세 첨부

  • 필수

    증빙서류 (공고문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견적서 등」 — 구체 목록 미명시)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시행절차 ③ · 사업대상자 → 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서류 (사업시행절차 ⑤ · 사업 완료 후 첨부)

  • 선정 후

    공급업체와 구입자의 장비 구입대금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 선정 후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 거래내역) — 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선정 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사업완료 후 즉시)

  • 선정 후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보고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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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