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채용지원금(최대 12개월)
지원혜택
1인당 월 70만원
신청기간
2026-01-13 ~ 2026-01-20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0일
주관기관
무주군 인구활력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무주군이 지역 내 청년 고용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 중인 무주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업 채용지원금: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원(12개월간)
- 대상자 취업장려금: 계속 근로 시 3회 지급(청년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24개월 100만원)
- 사업규모: 2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지급방식: 참여자 월별 근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기업
-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곳
- 신규채용 근로자 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19~49세 미취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6개월 미만 근로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소비 향락업 등(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청소년 유해업소 등)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공급업·근로자 파견업 등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최대 12개월) 내 사업주 제외
- 청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취업근무가 정상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제외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제외
- 부당 감원·지원금 부당수급 후 2년 미경과, 부당해고 발생 후 3년 미경과 기업 제외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또는 최근 3년 연속 참여했으나 정규직 전환 없는 기업 제외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청년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필수
청년 취업 운영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사업자용)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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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