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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환기장치 설치비용 동일 사업주당 최대 5천만원(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보조

지원혜택

최대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01-30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30일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 노출 방지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환기장치 설치비용 보조: 동일 사업주당 최대 5천만원(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자부담 발생 — VAT·원가검토보고서·지급보증보험 발급 비용 등 별도 자부담)
  • 지원예산: 128.25억원
  • 지원품목: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분진·고열작업 실내작업장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설비특례 급기·배기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신규·교체설치 한정,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지원방식: 공모방식 일괄접수 후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작업환경개선 시급 사업장 신속지원 별도 운영
  • 지급방식: 시설투자 완료 후 투자완료확인 → 보조금 지급(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선금급 신청 시 보조결정 금액의 80% 이내 사전 교부(사업주에게 교부·공급업체 위임 지급 불가)
  • 기 지원 이력 시 기 지원 보조금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제한)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참여제한)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참여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참여제한)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그 외 공단 추진 재정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참여제한)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참여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취소·환수 및 5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환수·3년 참여제한)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환수·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환수·3년 참여제한)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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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덧붙임4-1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필수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 필수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환기장치 설계근거·도면: 설계근거·계통도·배치도 / 산출내역서: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세부내역서·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 사본 등)

  •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덧붙임1 참조) (해당시 제출)

  • 해당 시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 시 (전문)건설업 등록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공사 시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확인 등 (덧붙임4-1 양식)

  • 필수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선정 후

    [투자완료 확인 단계]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입금 신청통장 사본·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구매설치 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지급보증보험 증권·부정수급 방지 확인서·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하자보증보험증권(100만원 이상시)·보조금 지급 위임장(해당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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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