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납품계약 이행 생산자금 대출 — 건별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수주기업 연간 한도 15억원(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음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15억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 중소기업을 모집해,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조건: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제조업 1/2 이내 · 1회당 신청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이며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수주 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중견기업 200억원 이내·대기업 250억원 이내)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 융자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 수·발주기업이 합의해 선택, 최대 1년(대출기간 180일 초과 시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방법 = 수주기업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만기일에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해 상환(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 대출취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급 방식: 중진공이 신청(수주)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계좌로 입금
  •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예산 규모: 1,395억원(2026년) ·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제출된 회계정보 기준)
  •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등록 — 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지원 제한기업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은 위 지원 제한기업 조항의 적용 예외
  • [지원 제한기업 적용 예외] 스타트업100 기업은 위 지원 제한기업 조항의 적용 예외
  • [지원 제한기업 적용 예외]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은 위 지원 제한기업 조항의 적용 예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한기업 ①·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②·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③·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④·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⑤·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⑥·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지원 제한기업 ⑦·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지원 제한기업 ⑧·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 제한기업 ⑨·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 [지원 제한기업 ⑩·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지원 제한기업 ⑪·수주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지원 제한기업 ⑫·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공통]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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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회계정보(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24개월 이상)

  • 필수

    발주서(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 중 해당 서류 — 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 기재)

  • 필수

    온라인 자가진단(중진공 누리집)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대출약정서

  • 선정 후

    채권양수도 계약서

  • 선정 후

    [대상:발주기업] 채권 양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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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