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 경상운영비)
지원혜택
1인당 월 40만원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19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9일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경력·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장이 신중년(만40~64세)을 유연근무 일자리에 신규 채용하는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총 88명 규모).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24~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 (지원기간 2026.3~12월)
- 사용 항목: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필수),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경상운영비
- 사업장당 지원 인원: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
- 지급방법: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 검토 후 분기별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도내(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 본점이 도 외라도 도내 분점·지점·대리점이 있으면 지원 가능(전주·김제·완주·순창 제외)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단체)
- 공고일 이후 도내 거주 신중년(2026.1.1 기준 만40~64세)을 주24~35시간 유연근무 일자리에 신규 채용(예정)
- 채용 신중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4대 사회보험 가입·근로계약 3개월 이상 체결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소비 향락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 등) 제외
-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교육행정기관·각급 학교 등 제외
-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제외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 사업주 제외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업장, 노사분규 중 사업장 제외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직원 수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서식1] 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2] 운영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서류(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분기별 지급 정산)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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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