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사전 기획 과제 과제당 4,000만원 이내(2개월) / 본 연구 과제 과제당 48억 4,700만원 이내(42개월) · 공고예산 20억원 · 사전 기획 9개(분야별 3개) → 단계평가 후 본 연구 3개(분야별 1개) 선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자부담 별도(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13% 이상·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15% 이상) · 기술료 징수 과제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02-02 ~ 2026-02-25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5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글로벌 국가·기업의 탄소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내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후방산업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경쟁형 R&D 기획을 지원합니다.
2026년도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모빌리티, 전기·전자, 산업기계 총 3개 분야(선정 분야는 RFP 개발내용에 따름)
- 사전 기획 과제(1단계): 과제당 2개월, 4,000만원 이내 — 분야별 3개씩 총 9개 선정 예정
- 본 연구 과제(2단계): 과제당 42개월, 48억 4,700만원 이내 — 1단계 종료 후 경쟁 단계평가를 통해 분야별 1개씩 총 3개 선정 예정(지원대상 과제 목록 기준 총 48억 8,700만원·44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중소기업 75% 이하 / 67% 이하 · 중견기업 70% 이하 / 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이하 / 33% 이하 · 그 외 100% 이하 / 10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과제는 65% 이하로 예외 적용 가능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과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수준 적용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그 외(국외기관 포함)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 가능
-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20%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0%
- 지급 방식: 신규과제 확정(3월) 후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4월) — 협약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인정 시 최대 만 39세) 추가채용 시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부담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중견기업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사전지원제외 사유는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기관의 장·연구책임자 기준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관은 적용 예외)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 적용으로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 K-GAAP 적용 판단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기준(중견기업 4개까지·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을 초과하는 경우.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대 5개 이내,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 소규모 과제는 과제 수에 미포함하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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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영리기업(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필수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탄소 감축 수요 확인서(필수) — 글로벌 산업 공급망 내 탄소감축 수요 여부를 확인서로 제출(PDF로 스캔)
- 해당 시
[대상: 국외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필수
[대상: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필수)
- 필수
[대상: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필수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 필수
[대상: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필수
[대상: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온라인 전산 입력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PDF 스캔,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new.findsystem.co.kr)으로 제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미제출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 - 해당 시
[대상: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 사전지원제외 사유 해소 기관]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별첨) —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 별도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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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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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