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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초기 사업화자금 — 기업당 총 3,000만원(정부지원금 2,100만원 + 자기부담금 900만원 · 자부담 30%·VAT 별도 · 107社 내외 선정 · 자산취득비·인건비 집행 불가) + 전문가 연계·기술이전·네트워킹 지원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3,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1 ~ 2026-02-23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3일

주관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총 3,000만원 / 107社 내외(정부지원금 2,100만원, 자기부담금 900만원)
  • 자부담: 30%(VAT 별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지원금 사용 가능 비목 9종: 재료비 · 용역비(시제품 제작·제품기획·제품선호도 조사) · 마케팅비(홈페이지 구축·홍보영상 제작·온라인 홍보비·홍보물 제작)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유지비 · 지급수수료(기술이전비·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시험인증비·멘토링비·임차료·제품 보관료·운송비 등) · 교육훈련비 · 여비 · 회계정산비(총사업화자금의 1%·필수 계상) · 기타(담당자 및 농식품부 협의 후 결정)
  • 집행 불가 항목: 자산취득비 및 참여인력 인건비
  • 역량 강화 지원: 기술·경영·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상시)
  • 기술사업화: 기업 요청에 따른 기술이전 지원 및 전문가 연계
  • 정보·네트워킹: 국가지원사업 동향 등 창업정보 제공(농식품창업 정보망·뉴스레터), 집담회·통합네트워킹 개최(수시)
  • 선정규모: 창업 5년 이내 107社 내외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마다 선정기업 수 상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함)
  • 지급방식: 선정·협약 후 사업화자금 교부(협약체결 시 정부지원금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금은 2026.10.15.까지 일반 집행 완료
  • 신규 선정 기업 및 기존 육성 기업 중 협약 포기기업 발생 시(2026.7.31.까지) 예비합격기업 순으로 추가 선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을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여부·업력 판단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후 법인 전환된 경우(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동종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또는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농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제외 대상 ①]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②]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정부 창업지원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 수행(협약) 불가(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31종 [참고5])
  • [신청제외 대상 ③]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졸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④]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⑤]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⑥] 2026년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속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⑧]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자가진단표 제외 대상 4]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 [자가진단표 제외 대상 5]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자가진단표 제외 대상 7]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류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창업기업) 1부(서류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류2)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류3)

  • 필수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실증명 內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지분율 포함) 사본

    법인 대상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보유 시)

  • 해당 시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선정 후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PDF 자유양식 · 제출 후 수정 불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분 · 협약체결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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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