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지재권 취득·사업모델(BM) 혁신 등 소요자금) — 평균 1억 2,000만원 내외, 최대 2억원 (총 300개사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자기부담사업비 별도: 사업장 소재지별 10%/20%/25%/30% 이상) · 창업프로그램(후속투자 유치 IR·글로벌 진출 지원) 및 협약종료 후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 병행
지원혜택
보증 지원
신청기간
2026-01-23 ~ 2026-02-13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3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는 ①일반형 ②딥테크 특화형 ③투자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 공고하며, 본 공고는 ‘일반형’입니다. 3개 유형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평균 1억 2,000만원 내외, 최대 2억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선정 규모: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300개사 내외 — 권역별 주관기관 11곳(수도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1개사 내외·부천산업진흥원 30개사 내외·인천테크노파크 30개사 내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9개사 내외 / 충청권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9개사 내외·한국수자원공사 26개사 내외 / 호남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5개사 내외·한국탄소산업진흥원 24개사 내외 / 동부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4개사 내외·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28개사 내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4개사 내외) ·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변동 가능
- 자부담: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이며,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본점)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이 다르다 — 특별지원 지역 10% 이상(정부지원 90% 이하) / 우대지원 지역 20% 이상(80% 이하) / 일반지역 25% 이상(7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30% 이상(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구성(현금·현물): 특별지원 지역 총사업비의 10% 이상(현금 또는 현물) / 우대지원 지역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일반지역 현금 10% 이상 + 현물 1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총사업비): 특별지원 지역 2억 2,223만원 / 우대지원 지역 2억 5,000만원 / 일반지역 2억 6,667만원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2억 8,572만원
- 창업프로그램(공통): 후속투자 유치 —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창업프로그램(자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를 고려해 주관기관별로 제공 — 세부 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후속지원 프로그램: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에 연계 추천(연계 보증상품·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6.4월~’27.1월 예정) · 사업비 지급 ’26.4월~5월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된다
- 선정기업 중 AI 스타트업 대상 국세청 세정지원([붙임 7]): 납부기한 등 연장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최대 1억 한도 납세담보 면제, 체납기업 강제징수 유예 1년 범위 내 승인,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2개월→1개월 단축 및 환급금 조기지급,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AI 중소기업은 2년간 착수 유예),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 선정기업 중 일부는 국세청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19.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신산업분야는 2016.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대상: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기본요건 — ①’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②’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③’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중 1개 충족(참여기업의 대표자·기업명·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5년 사업 참여 중인 기업은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 [대상: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필수요건 — ①공고일 기준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10인 이상 ②연 매출액 20억원 이상(’25년 결산 기준) ③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중 1개 충족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필수이며,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신청 제외 대상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청 제외 대상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신청 제외 대상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외 경제질서·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 제외 대상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붙임 2-1]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생애최초 청년창업(‘23,’24)·공공기술 창업사업화(‘23,’24)·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24)·창업중심대학
- [신청 제외 대상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붙임 2-2]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에그·씨앗·이웃·가치·스타 포함),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 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정글·엔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3] 38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 제외 대상 ⑨]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신청 제외 대상 ⑪]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을 활용해야 하며,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 조력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재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 — 대표자 위임서 필요)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해당 시)
- 필수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 ‘미동의’ 시 [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필수요건 증빙서류 중 택1 — ①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고용인원 10인 이상) ②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③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4대보험공단홈택스 - 기관 확인
[대상: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기본요건 증빙(’23~’25년 초기창업패키지·’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 확인)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기관 확인
서류평가 가점·면제·우선선정 대상 증빙(CES 혁신상·최고혁신상, OpenData X AI챌린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기후테크 분야,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졸업, 넷제로 챌린지 X Tier 1) — 증빙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 선정 후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 요청 예정 · 발급기간 약 3주)
- 선정 후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협약체결확약서(최종선정 통보 후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17시까지)
- 선정 후
자기부담사업비 현물 투입 증빙자료(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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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