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공고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비 + 감축산정 컨설팅비 +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비 — 컨소시엄당 1년 최대 50억원 (컨설팅비 포함·검증비 제외 · 설비 지원율 중소 60%·중견 50%로 자부담 발생 · 부가가치세 불인정)
지원혜택
최대 50억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03-06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6일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가 총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급망 단위의 탄소감축 및 검증을 지원해 산업계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급망 탄소관리가 필요한 수출기업이 포함된 「주관기업(대·중견기업)-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협업기관(컨설팅기업)」 컨소시엄을 모집합니다(개별기업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협력기업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비: 컨소시엄당 1년 최대 50억원 — 최대 지원율 중소 60%·중견 50%(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지원율 초과 불가
- 공급망 탄소 감축산정·활용 컨설팅비: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한도 — (필수) 행정+감축량 산정 2,000만원/기업 · (선택) PCF 산정 1,000만원/기업
- 제품 탄소발자국 제3자기관 검증비: 운영기관 예산 1억원 이내 지원 — 사업계획서에 '검증 신청' 표시 필요, 사업비에 검증비용 편성 불요(운영기관이 심사·지급 결정)
- 총 지원예산 105억원(운영기관 등 사업운영 제반 비용 포함)
- 지급방식: 협약체결 후 선지급 30%, 설비 설치·구축 완료 확인 후 70% 지급(추진상황에 따라 운영기관 협의로 비율·시기 조정 가능)
- 지원 설비 범위 — 직접(Scope 1): 연료전환·물질전환·탄소포집설비·불소가스 저감설비·공정개선 / 간접(Scope 2): 인버터·고효율 설비 등 전력·연료 절감 설비, 폐열 회수 보일러·열교환기 등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협력기업 사업비 인정 범위: 감축설비 구매비(부속장치 포함)와 설치에 필수적인 공사비(전기·배관·덕트 연결, 구조 보강, 법적 필수 안전시설, 부대공사)로 한정 — 인허가비·운영비·인건비·유지보수비·부가가치세는 불인정
- 태양광 등 발전설비: 해당 사업장 사용 전력량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총 정부지원금의 50% 이내로 사업비 구성, 잉여 전력의 상계거래·직접판매 불가, 수익사업 목적 신청 불가
- 컨설팅기업 사업비 비목: 인건비·출장비·간접비(총 사업비 5% 이내), 회계정산 수수료는 정부지원금 계상 가능
- 회계 정산수수료(총사업비 구간별, 부가세 별도): 3억원 이하 90만원 · 5억원 이하 100만원 · 10억원 이하 120만원 · 10억원 초과 150만원 — 협력기업은 정부지원금이 아닌 민간부담금으로 집행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31일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공급망 탄소관리가 필요한 수출기업이 포함된 「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컨소시엄으로만 신청 가능 — 개별기업 지원 불가
- (주관기업)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협력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
- (협업기관·컨설팅기업) 최근 3년 내 사업장·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 산정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필수사항)
- (협업기관·컨설팅기업) 상근 컨설턴트의 사업장 또는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관련 자격(온실가스검증심사원·국제통용발자국검증심사원·환경성적표지) 보유 2인 이상 — ②~③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 (협업기관·컨설팅기업) 4대 보험 가입 기준, 상근 인력 10인 이상 — ②~③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 (재원관리기관) 주관기업이 현금을 출자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출자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을 별도 지정해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주관기업) 협력기업·컨설팅기관 외 별도의 기관·기업을 컨소시엄에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통)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은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휴·폐업 중인 기업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공통·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력기업)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협력기업) 주관기업의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협력기업) 협력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탄소감축 설비·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
- (협력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감축설비 구매 관련 계약 체결이 확인된 경우 및 공급기업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확인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변경·취소 또는 제재조치(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 (공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부처·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시작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
- (공통) 운영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에 미대응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력기업)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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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비 산정 엑셀파일(제공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첨부서류(게시글 첨부 「(첨부3)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양식[2].zip」)
- 해당 시
[대상:협력기업] 최근 2년 이내 전력량 증빙자료 및 과제 필요성 입증자료(태양광 등 발전설비 신청 시)
- 선정 후
[대상:협력기업] 원가계산기관 원가산정 근거자료
- 선정 후
수정 사업계획서(조정된 정부지원금 반영)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사업 결과보고서
- 선정 후
회계 정산 보고서(지정회계기관 정산)
- 선정 후
사후 성과보고서(탄소감축 실적)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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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