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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AX-Sprint 300) 모집 공고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비용(국내 시험검사·GMP·사용적합성·사이버보안·전자적침해행위·인허가·임상시험 등) — 총 사업비의 70% 국고보조금 (VAT 포함) · 과제당 정부지원금 1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별도 · 그중 최소 현금 부담비율 5% 필수) · 9개 내외 과제 선정 (총 사업비 128억 2,500만원 이내) · 규제지원센터 멘토링 제공(사용적합성·임상·GMP·AI·사이버보안)

지원혜택

최대 15억원

신청기간

2025-12-30 ~ 2026-01-30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30일

주관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전 과정을 규제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1년 이내 제품화가 가능한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항목: 국내 의료기기 시험검사, 인허가, GMP, 사용적합성, 사이버보안, 전자적 침해행위, 임상시험 및 컨설팅 등 관련 비용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28억 2,500만원 이내 · 선정과제 9개 내외 · 과제당 정부지원금 15억원 이내 (예산규모 및 지원 예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사업비): 총 사업비의 70% 국고보조금 지원 (VAT 포함)
  • 민간부담금: 30% (단 최소 현금 부담비율 5% 필수)
  • 지급방식: 협약 체결 후 민간부담금을 국고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 완료 시 정부지원금 분할 지급(e-나라도움 활용) · 중간점검 이후 사업비 잔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과제수행기관 구성: ① 기업·지원기관·규제지원센터 등과 컨소시엄 구성 ② 제조업체 간 클러스터 구성(클러스터 내 주관기관 선정 필요) ③ 개별 기업 단독 신청(1개 기업에서 다수의 제품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기관 모두 가능
  • 성과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신청 · 필수 성과물 = 허가(인증) 신청서 및 접수번호 (제출 기한 2026.12.31. 18:00)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
  •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중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며, 1년 이내 제품화가 가능한 제품 대상 (TRL 구분: 기초연구 1~2 → 기본성능검증 3 → 시작품 4~5 → 시제품 6~7 → 임상 8 → 양산 9)
  • 주관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기관 모두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 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2]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3]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 제외 대상 4]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참여 제한에 해당될 경우 (예: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신청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6]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7]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위반하여 3개월 이상의 제조(수입)업무 정지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8] 동일(유사)한 제품(기술)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제외 대상 9] 신청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 제출 공문 (기관 자율 양식 ·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 직인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게시글 첨부 「붙임 2.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AX-Sprint 300)_사업신청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hwp·pdf 파일 모두 제출 · 게시글 첨부 「붙임 3.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AX-Sprint 300)_사업계획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게시글 첨부 「붙임 4.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AX-Sprint 300)_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hwp」)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2년간 기업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견적서 (예산산출내역서의 인허가 소요비용, 외부위탁사업비 등)

  •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해당 시)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 해당 시

    신청기업의 제품의 우수성 및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혁신의료기기 지정서 /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및 연구성과 증빙자료 / 논문, 기술분석자료, 기술가치평가서, 기술분야전망보고서 등 / 의료기관 사용의향서(LOI) / 기술 검증 자료(알고리즘, 성능검증 등), 지식재산권·원천기술·연구성과 자료 / 제품의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관련 검증 자료(입·출력 정보의 임상적 상관관계, 알고리즘 흐름도 등) / 국내외 제품현황 및 선행연구 등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위험관리, 밸리데이션 등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선정 후

    발표자료 (발표평가 선정기업에 한함 ·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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