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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 최대 1,000만원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 부가세 제외 · 초과금액·부가세 자부담 · 총 29개사 내외 선정)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026-01-13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환경산업협회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행 비용·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26년으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사업장

지원내용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000만원 (부가세 제외 · 초과금액과 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 지원사업장 수: 총 29개사 내외
  • 지급 방식: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에 허가검토결과서를 제출하면 지급(후불정산)
  • 컨설팅업체당 지원사업장 수 제한(1·2차 공고 선정 사업장 포함): 등록기술인력 5명 = 4개사 / 6명 이상~10명 미만 = 7개사 / 10명 이상 = 10개사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대행 컨설팅업체당 지원사업장 수가 등록기술인력수(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일 기준)에 따라 제한됨 — 5명: 4개사 / 6명 이상~10명 미만: 7개사 / 10명 이상: 10개사 (1차 및 2차 공고에서 선정된 사업장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참여제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 [참여제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 [참여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신용거래 불량·부실위험]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사업장 또는 대표자)
  • [참여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신용거래 불량·부실위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사업장 또는 대표자)
  • [참여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신용거래 불량·부실위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사업장 또는 대표자)
  • [참여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신용거래 불량·부실위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사업장 또는 대표자)
  • [참여제한 — 사업신청일 기준 신용거래 불량·부실위험]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사업장 또는 대표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공장등록증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통합허가증) 1부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각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각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개년도('22·'23·'24년, 설립연도가 '23년 이후인 기업은 설립연도 이후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컨설팅업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각 1부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각 1부

  • 해당 시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 1부 — 해당시

  • 필수

    [대상:컨설팅업체] 참여 컨설턴트의 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류 1부

  • 필수

    [대상:컨설팅업체] 참여 컨설턴트의 재직증명서 1부

  • 필수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 1부 — 붙임3(게시글 첨부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허가검토결과서 — 통합허가 재검토 완료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 제출(지원금 지급조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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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