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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 자금 기업당 평균 4,000만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총 34개사 선정) + 기후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0종

지원혜택

4,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7 ~ 2026-02-20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0일

주관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기업당 평균 4,000만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 재료비 / 외주용역비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인건비(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 / 광고선전비 — 시제품 제작·지재권 획득·기술·BM 개선 등 사업화 실비용 집행
  • 전략·육성 프로그램(기후 특화 액셀러레이팅) 10종: 스프린트 X(전문가 진단 기반 BM 개선·고도화) · 그린 스타트업 815(투자 단계별·요소 기술별 정례 IR — SEED/NEXT/CVC/Global) · 그린 인증 획득 지원(벤처·이노비즈, ISO 14001·환경표지 등 친환경 인증) · 유니콘 브릿지(대·중견 파트너사 협업 기회 및 자금 지원 — KT·카카오모빌리티·아이티센·INNOX 외) · 글로벌 Top-Tier(영문 IR 역량·글로벌 대기업 PoC 연계 및 글로벌 투자사 매칭 — VOLVO·Unilever 등) · 글로벌혁신챌린지(CES·EDISON AWARDS·Earth Shot·SLING SHOT 등 참가 지원) · 그린 스케일업(LCA·규제 대응·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기반 파트너사 연계) · Climate Impact(레퍼런스 콘텐츠 제작 및 쇼케이스 지원) · 기후테크 세미나 ON ·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 선정 규모: 총 34개사 — 초기기업(창업 3년 이내) 22개사(경기도 소재 11 / 그 외 지역 11) · 도약기업(창업 7년 이내) 12개사(경기도 소재 6 / 그 외 지역 6) ※ 모집 결과·평가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업 특전: (상시) R&D·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 (후속) 기업 현황에 따른 지속 성장지원(글로벌 진출 / 오픈이노베이션 / 후속 투자 연계)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12.31.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선정 이후 지속 지원 · ’24~’25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도 신청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6.1.27.) 기준 기후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가능 업력: 2019. 1. 27. ~ 2026. 1. 27. 기간내 창업한 기업(창업 7년 이내)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후 변화 대응·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 보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기업 소재지는 본점 기준 — 지점·연구소·공장·사무소 등 불인정)
  • 경기도 외 지역의 기업은 협약 기간 내 경기도로 전입 필수(연구소·사무소·공장·지점 이전 인정) — 전입 미이행 시 사업화 자금 환수, 협약종료 후 이전사항 1년 이상 유지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적용 범위: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 ③ 조건 예외 대상 1(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③ 조건 예외 대상 2(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1(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2(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3(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④ 조건 예외 대상 4(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경기도 사업화 지원 과제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자(기업)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⑧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 조회 분야 11종: (공정) ❶공정거래법 ❷하도급법 ❸표시광고법 / (노동) ❹근로기준법 ❺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폐기물관리법 ❼대기환경보전법 ❽소음진동관리법 ❾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국세기본법 ⓫지방세기본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서식 제1호]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필수

    [서식 제3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 필수

    [서식 제4호]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사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 대상
  • 필수

    25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가점 우대 서류 1부 — 2025 기후테크 컨퍼런스 수상 내역 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증빙 서류(해당 시)

  • 선정 후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 별도 추가 안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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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