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연구장비 이전・설치 비용(사전점검비·장비이전비·장비수리비)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000만원 (초과 비용은 양수기관 자체 부담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 제한)
지원혜택
최대 6,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과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입니다.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그 장비가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이전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와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지원항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000만원
- 2025년 대비 2026년 지원규모 2배 상향(취득금액 10% → 20%)
- 자부담: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양수기관이 자체 부담
- 지원 제한: 나눔장비 총량제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
- 마감 방식: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후속 혜택 — 나눔 마일리지: 유휴·저활용 장비를 나눔터에 등록하고 무상 이전에 노력한 기관(연구자)에 마일리지 제공, 50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 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급 방식: 3자 계약(양수기관·이전/수리업체·NFEC) 체결 후 장비이전 진행 — 지급 순서는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대상:중소기업] 추가 제출서류 7종 중 1가지 이상 보유·제출 필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②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⑤ 벤처기업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⑦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대상:중소기업] 나눔장비 총량제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
- 이전신청 장비는 양도기관이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하고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에 등록한 연구장비여야 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대상:중소기업]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장비이전 신청서(별첨양식-1)
- 필수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2부(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 해당 시
단독견적 사유서(단일 견적 제출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중복성 확인 검토서(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필수
[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중소기업] 추가 증빙서류 1가지 이상(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국가 R&D 과제협약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증빙)
- 필수
[대상:중소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홈택스 - 필수
[대상:중소기업]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기타 첨부서류
- 선정 후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
- 선정 후
구동상태확인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활용실적 조사 자료(2회 · 중소기업은 활용실적 미흡 시 3회)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