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자영업닥터제 운영(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 공고
경영개선비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최대 3회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026-01-28 ~ 2026-02-25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5일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영업닥터제(컨설팅·경영개선)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전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맞춤형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최대 3회(사전진단·분야별 컨설팅)
- 경영개선 비용: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분야: 시설개선비, 홍보·광고비, 안전관리비, 위생관리비, POS 경비(중복선택 가능)
- 지원규모: 360개사
- 자부담: 소요금액의 10%, 부가세 및 초과분
- 지급방식: 先 집행 後 지원(사업비 전액 선 지출 후 정산·지원금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업일~공고일 기준, 2025.7.29. 이전 개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운수·건설업 10명 미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최근 3년간(2023~2025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수혜 업체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제외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도박·유흥·향락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제외
-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대리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매출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붙임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붙임2)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4)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발급분·해당 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대표자·사업자등록증 주소 일치)
- 해당 시
가점사항 확인서류(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사본·사진·발급공문 중 택1·해당 시)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력 없을 경우 신청 필수·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공고일 기준 유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선정 후
경영개선지원 신청서·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견적서·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선정 후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통장사본·전자세금계산서·지출 증빙자료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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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