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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예술분야 신규 창업자 모집 공고

예술분야 창업 아이템 개발·사업장 운영 창업지원금 최대 2,000만원 (자부담 10%·최대 200만원 별도 · 부가세 별도 · 5명(팀) 내외 선정) · 역량강화교육(1개월)·창업 전문가 컨설팅 병행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026-02-20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역 청년예술가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의적 예술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구미 청년예술 창업특구 조성사업 예술분야 신규 창업자(19~39세 대한민국 청년 개인 또는 팀)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1단계] 신규 창업자 역량강화교육 1개월: 창업 기획 역량 강화 교육(회계·세무, 지재권, 디자인 등), 창업 아이템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보완
  • [2단계] 신규 창업자 사업화지원 5개월: 예술분야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한 창업지원금 2,000만원
  • 창업지원금 용도: 사업장 운영비, 창업 활동비(외주용역비, 시설장비임차비,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홍보비 등)
  •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 현황 분석·사업 방향 설정 진단 컨설팅, 사업 모델 개선·판로 개척·마케팅 전략 수립 심화 컨설팅, 창업기업 필요 자료 제작(기업소개서·IR 자료 등)
  • 자부담: 지원금 총액(최대 2,000만원)의 10%(최대 200만원) 필수 부담 · 부가세 별도
  • 선정규모: 5명(팀) 내외 (지원금액 및 선정규모는 평가결과 및 예산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급방식: 운영기관↔청년창업자 협약 체결 후 청년창업자 보조금 전용 계좌로 1차 80% 지급, 중간진도점검 후 2차 20% 지급(수행기관 판단하에 지원비율 조정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구미지역 예술분야 신규 창업자인 19~39세 대한민국 청년(개인 또는 팀) — 39세에 해당하는 해에 출생한 자 포함(1986년 출생자까지)
  •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2025년 1월 이후 사업자 등록자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가능」)
  • 본 지원사업으로 창업 시 구미 금오시장로 일원 사업장 소재 必
  • 최종 선정 3개월 이내 구미시 주소 이전 전제(2년간 사업장 소재지 유지 必)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팀 인원 2~3명으로 구성,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분야가 예술분야일 것 —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운영하려는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제외] 업종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자
  • [지원제외] 재직 청년(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지원제외]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 [지원제외]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입대, 유학, 복학 등)
  • [지원제외]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제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지원제외]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 [지원제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등
  • [지원제외·참고사항]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ex. 주류유통·판매업(제조업은 신청가능), 숙박업,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지원불인정·참고사항]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 대상자 선정 전에 실시한 공사·지출 건은 불인정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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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청자 신분증사본 1부(팀원 전원 필요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팀원 전원 필요)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경력 증빙(이전 직장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 필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선정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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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