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여행업체당 연간 한도 국내 1천만원·국외 2천만원)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관기관

경남관광협회 (경상남도)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상남도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전세기·OTA 상품 지원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숙박비 지원: 내국인 15명 이상 1박 1만원~3박 이상 3만원(인), 외국인 5명 이상 1박 2만원~3박 이상 4만원(인) / 도내숙박·유료관광지·식당 이용 조건
  • 차량임차비 지원: 내국인 15명 이상 관광상품당 1회 20만원(대/회), 외국인 20명 이상 40만원·11~19명 30만원·5~10명 20만원 / 도내 등록차량 10만원·사천공항 이용 20만원 추가지원
  • 크루즈 유치비: 외국인 도내 항만·공해상 정박 100명 미만 100만원(회)·100명 이상 200만원(회)
  • 전세기 유치비: 외국인 탑승비율 20~50% 미만 300만원·50% 이상 400만원(회), 차량임차비 도내 등록차량 30만원(대/회), 도내숙박 1박 이상(김해공항 2박) 조건
  • OTA 상품 지원비: 내국인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만원·30만원 초과 2만원(인), 외국인 10만원 이하 1만원~30만원 초과 3만원(인) / 경남관광상품 한정
  • 가산 추가지원: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 20% 가산, 국외 관광객 대상 전체일정 경남 단독상품은 10% 가산
  • 숙박비와 버스임차비는 중복지원 가능, 이외는 중복지원 불가
  • 숙박비·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 초과 시 실비 기준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을 유치할 것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여행 시작일 90일~7일 전까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제외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제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제외(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제외
  • 1개 여행업체 연간 한도 초과 지원 불가(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전체 여행일정표

  • 필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통장 사본

  • 해당 시

    숙박비·차량임차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내·외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1호/4-2호), 유료관광지(축제) 입장 확인서(별지 제9호) 또는 단체사진 [숙박비·차량임차비 신청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크루즈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외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2호), 정박확인서(하선증명서) [크루즈 신청 시]

  • 해당 시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 탑승 내역서(별지 제7호), 항공기 전세 계약서 사본, 모객 광고 홍보물 원본 [전세기 신청 시]

  • 해당 시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 OTA 공식 인보이스 또는 OTA 홈페이지 판매(정산) 내역 [OTA 신청 시]

  • 선정 후

    지출 증빙 영수증 원본(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제외)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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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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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