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사업 공고
개소당 보조금 7,500천원 이하 (보조 60%·자부담 40%)
지원혜택
최대 750만원
신청기간
2026-01-30 ~ 2026-02-13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3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2026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전복·해삼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내 양식어업허가를 받고 전복류·오분자기 양식(종자생산)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경영체 등록 양식어업인·어업법인·어촌계 등 생산자단체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전복·해삼 사료(해조류·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개소당 보조금 7,500천원 이하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한도 변경 가능)
- 지원형태: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율 보조 60%, 자기부담 40%
- 지원단가: 건해조류 7,000원/㎏, 염장해조류 430원/㎏, 배합사료 전복 75천원/포·해삼 평균 112천원/포
-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된 배합사료 구입비만 지원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
- 자부담: 자기부담금 40%(별도 계정 통장 개설·예치 필요)
필요서류
- 필수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필수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필수
견적서 1부(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포함)
- 필수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홈택스 - 필수
2024·2025년도 방역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 필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해당 시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법인 대상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선정 후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사본(별도 계정 1개 통장 개설·자부담금 예치 확인)
- 선정 후
실적보고서(사업 완료·회계연도 종료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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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