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연 1%), 육성자금 최대 1천만원(연 1%)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광주광역시 (직접수행)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광주광역시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내 식품위생법 영업 신고(허가·등록) 업소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그 외 업종 3천만원,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HACCP 적용 1억원 (모두 연 1%)
- 육성자금: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참여업소 운영 및 시설개선 자금 1천만원(연 1%)
- 상환조건: 5천만원 미만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5천만원 이상 1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방법: 담보 또는 신용대출 / 수탁 금융기관: 광주은행·농협은행
- 융자예산액 300백만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제외
- 휴·폐업중인 영업자 제외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제외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제외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 제외(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제외
-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필수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 필수
은행 융자 상담 확인서(사전 상담 후 서명)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