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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R&D 과제비 — 탐색연구 과제당 3,000만원(6개월·20개 과제 내외) / 상생혁신R&D 과제당 최대 39억원(3년·15개 과제 내외) ·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 50% 이하·중소기업 67%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별도 부담)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02-03 ~ 2026-03-0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4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이 주관하고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과제당 3,000만원, 6개월 (기술료 비징수)
  • 상생혁신R&D: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 과제당 최대 39억원, 3년 이내 (연 13억원 내외 · 2026년 1차년도는 10억원 내외 · 기술료 징수)
  • 2026년 신규지원 과제 수: 탐색연구 20개(트랙1 7개 내외 / 트랙2 13개 내외) · 상생혁신R&D 15개(트랙1 5개 내외 / 트랙2 10개 내외) —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트랙 구분: [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제한 없음(전국) /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비수도권 본점 소재
  • 지원 분야: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및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품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중견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기준 적용) · 중소기업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3% 이하 · 그 외 10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13% 이상(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 기준 적용) · 중소기업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공모유형 자유공모 · 개발유형 혁신제품형 · 협약유형 일괄협약
  • 선정 후 R&D자율성트랙(선택사항·붙임6) 신청 가능 — 최종 목표·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자율화, 신규채용 여부와 무관한 현금인건비 편성, 1억원 미만 연구장비·시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예산 변경,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특례(선정되지 않아도 과제 선정·수행에는 영향 없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같은 법 제2조 2호)이어야 한다
  •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 신청 과제는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에 해당해야 한다(해당 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여야 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4호·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이어야 한다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와 '상생혁신R&D'를 동시 신청할 수 없다(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전 지원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영리기업(주관)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과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선정일자가 비슷하여 중복 선정이 이뤄진 경우 동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전 지원제외]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 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전 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예외)·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예외)·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 [사전 지원제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전 지원제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전 지원제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전 지원제외]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 지원제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사전 지원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전 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중견기업 4개까지·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단,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동 사업을 통해 체결한 성과공유제(붙임2)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경우, 향후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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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탐색연구 신청] 탐색연구계획서(서식1-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상생혁신R&D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서식1-2, 하나의 HWP 파일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2)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3)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4)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5)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서식6)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 사항 확인서(서식7) — 해당 시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서식8) — 공동연구개발기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해당 시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확약서(서식9) — 해당 시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중견기업후보기업이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

  • 필수

    [대상: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2개사)]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대상:영리기업(비영리 제외)]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최근 3개년 2023·2024·2025, 2025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2023·2024)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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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