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존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성 확대·고도화 연구개발비 — 과제당 3억원 내외 (수행기간 1년 내외 · 12개 내외 과제 선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별도 · 현장점검·혁신제품 기업 컨설팅 및 공공조달·혁신조달 공통교육 제공)
지원혜택
과제당 3억원
신청기간
2026-02-09 ~ 2026-03-0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3일
주관기관
한국조달연구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이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합니다.
국민 아이디어 구현과 공공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체감 품질을 높이고, 공공부문 실증·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공공 분야 전반의 추가 판로 확대를 도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유형1 또는 유형2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입니다.
지원내용
- 기존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추가 판로 확보 — 과제당 3억원 내외, 최대 1년(수행기간 2026.05. ~ 2027.04.)
- 선정 과제 수: 12개 내외 (4개 내외 = 유형1 과기부 지정 혁신제품 / 그 외 8개 과제 = 유형1(과기부 제외) 및 유형2 혁신제품 중 선정)
- 지원 분야: ①AI ②지역균형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③첨단기술 육성 ④국민생활 안전 ⑤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⑥바이오 및 헬스 —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6개 분야 중 택 1(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 = 70% 이하 / 그 외 =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사업비 부담 비율):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 30% 이상(현금 13% 이상)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현금은 총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민간부담금 예시(중소기업): 총연구비 13억 3,333만원 = 정부출연금 10억원 + 민간부담금 3,333만원(현금 3,333만원 + 현물 3억원)
- 지급 방식: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가능 — 과제당 지원규모와 선정 과제수는 협약체결시기·예산집행 상황·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현금 지원: 수행기간 중 현장점검 또는 혁신제품 관련 기업 컨설팅 진행 예정 · 공공조달 및 혁신조달 제도 이해를 위한 공통교육(혁신제품 지정 및 해외진출 관련 실무) 실시
-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20% / 그 외 모든 기업 40% (산정 = 실시계약 체결 시 징수 기술료의 2.5%(중소) · 직접 실시 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중소))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만15~34세(군 복무 인정 시 만39세까지)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유예 및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 및 판로 확보 계획 — ①시장·수요 연계형 성과목표 설정(예: 신규판로 확보 건수) ②신규 시장 판로 구축 노력 증빙 확보(공인인증 시험성적 및 인증 취득, 해외 기관 구매의향서 및 MOU, 매출 실적 등)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지원대상) 공공기관, 대학교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고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자격 ➊)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해당 인증서 첨부 필수) — ➊➋➌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자격 ➋) 유형1 또는 유형2 혁신제품 지정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자격 ➌) 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과제 협약시(2026.05.01)까지 유효할 것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 및 공공조달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참여 제한이나 입찰 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
- (지원 분야)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서 6개 분야(AI·지역균형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첨단기술 육성·국민생활 안전·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바이오 및 헬스) 중 택 1, 중복지원 불가
-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수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미산정
- (연구책임자·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지원제외 해소 예외)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대상 ➊)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 (지원제외 대상 ➋)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 ➌ · 적용 범위)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지원 제외 조건 1~7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조건 1) 기업의 부도
- (지원 제외 조건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원 제외 조건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원 제외 조건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원 제외 조건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지원 제외 조건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판단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회계기준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조건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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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과제신청서(별첨1)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연구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유사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증빙(별첨2, 증빙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출력물)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별첨3)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4)
- 필수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별첨5)
-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별첨6)
- 필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별첨7)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 필수
[대상:영리기관]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관]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혁신제품 유형1, 유형2 모두 해당)
- 필수
[대상:주관기관]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첨8)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희망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별첨) — 선정평가일까지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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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