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이전료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8건 내외 · 기업당 1건) / 이전기술 맞춤형 사업화지원 — 기업당 최대 3,000만원(5건 내외 · 기업당 1건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금액 별도 부담)
지원혜택
최대 3,000만원
신청기간
2026-03-18 ~ 2026-03-20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20일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대구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달성군 소재 기업에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 도입(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맞춤형 사업화를 도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달성군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지원」과 「맞춤형 사업화지원」 두 갈래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기술이전 지원(기술이전료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8건 내외(기업당 1건) — 기술이전 금액 2,000만원(공급가액) 이상인 단일 지원
- 맞춤형 사업화지원(이전기술의 사업화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원 · 5건 내외(기업당 1건) —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단일 1개 선택 또는 패키지 3개 이내 선택(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 세부지원 프로그램(기술지원): 기술사업화기획 · 기술지도(자문) · 시제품제작 · 제품고급화 · 인증지원 · 특허지원
- 세부지원 프로그램(사업화지원): 마케팅 머티리얼 · 디자인 · 브랜드 개발개선 · 국내·외 컨설팅지원 ·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 국내·외 전시회참가(부스제작비·참가비·통역비·부대비용) · 투자유치
- 기업부담금: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자부담: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인건비·간접비 등 불인정)
- 지급 방식: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지원금 100% 선지급(기업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최종평가·사업비 정산으로 최종 지원금 확정
- 과제기간: 협약일 ~ 2026년 10월 31일
- 「기술이전 지원」과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복 신청 가능
- 지원 범위 제한: 시제품제작·제품고급화 등은 단순 재료비 지원 지양 · 특허·인증·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세부지원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항목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이전 지원) '26. 1. 1(목) 이후 국내·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기술료 납부완료) — 신청서 제출 시 기술이전 완료 필수
- (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금액 20,000천원(공급가액) 이상인 경우 단일(기술이전료) 지원
- (맞춤형 사업화지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또는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통)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공통)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공통)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공통)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공통)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공통)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 (공통)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공통)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공통)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통)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계약서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3)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최근 2개년 재무제표(결산 기준) 각 1부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기술이전 지원]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서식4)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서식5)
- 필수
[대상:기술이전 지원] 기술료 입금내역 각 1부(기술료 입금증, 신청기업 통장사본 등)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맞춤형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공급기업의 견적서 각 1부(공급가액(VAT 제외)으로 제출)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기술이전 계약서 ※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만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서식6)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3)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최근 2개년 재무제표(결산 기준) 각 1부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서식4)
- 필수
[대상:맞춤형 사업화지원] 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서식5)
- 선정 후
[대상:권리의 전부이전 기업]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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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