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확장 지원 사업 공고
방송영상콘텐츠 확장(후속영상화·타 장르 확장) 제작비 — 과제당 최대 4억원 (4개 과제 내외 선정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별도 · 현물 제외)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4억원
신청기간
2026-02-12 ~ 2026-03-0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4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소제작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IP를 활용한 사업 확장(후속영상화·타 장르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송영상제작사, 확장콘텐츠제작사(권리계약 증빙 필수), 제작사 및 연계사 컨소시엄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①후속영상화: 후속영상 방송콘텐츠(후속 시즌, 스핀오프 등) 제작 — 과제당 최대 4억원 (예상결과물 = 완성작 영상물 전편)
- ②타 장르 확장: 방송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한 웹툰·게임·뮤지컬 등 타 장르 콘텐츠 제작 — 과제당 최대 4억원 (예상결과물 = 장르별 콘텐츠 최종 서비스 전단계 제작물)
- 지원규모: 4개 과제 내외 (①후속영상화·②타 장르 확장 통합 평가)
- 자부담: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현물 제외)
- 지급방식: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선지급,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30% 지급 (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 대상 IP 범위: 국내 '지상파'·'OTT 채널'·'유료방송'을 통해 방영/전송된 국산 오리지널 드라마·다큐멘터리·예능/교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영화·게임·만화 등 타 장르 IP는 확장 지원대상 아님)
- 타 장르 확장 범위 제한: 영화·순수문학으로의 확장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불가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0.31. (결과물 접수 2026.11.14.까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방송영상제작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 확장콘텐츠제작사(권리계약 증빙 필수)
- 제작사 및 연계사 컨소시엄
- 필수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협약시 별도요청),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7] 주관기관은 각 부문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7]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과제는 최대 2개(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산정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 제작 진행률]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8 · 지원제외 사항]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위반 시 지원금 환수)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6 · 체불 관리]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조회 실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 [지원요건 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지원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함)
- [지원요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제작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산출내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①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날인/직인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날인/직인 필수·서명 필요)
- 필수
붙임④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해당 시
붙임⑥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해당 시)
- 필수
붙임⑦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붙임⑧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해당 시 필수 제출)
- 해당 시
붙임⑨ IP권리보유 확인서(해당 시 필수 제출)
- 필수
별첨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 .xls 제출 필수·확장자 변환 금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드라마 부문] 별첨② 대본 4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비드라마·타장르 확장 부문] 별첨② 세부기획안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별첨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해당 시 필수 제출)
- 선정 후
[서면평가 통과 시] 참고 영상(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선택 사항
- 선정 후
[서면평가 통과 시]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 선정 후
[협약 시 별도요청]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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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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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