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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다큐멘터리 부문) 사업 공고

다큐멘터리 콘텐츠 제작비 —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원 (8편 내외 선정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 선정기업은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추천 우대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2-05 ~ 2026-03-0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4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우수 방송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의 다큐멘터리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다큐멘터리 부문: 8편 내외 선정 ·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원 · 최소 분량 50분 · 결과평가 제출분량은 협약분량 전편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세부 항목은 사업 신청서 확인)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선집행 원칙(국고보조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 지급방식: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1차 70%(협약체결 후) / 2차 30%(중간점검 통과 후) · 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0.31 · 결과물(산출물·결과보고서) 접수 2026.11.10까지 · 결과평가 2026년 11월 중순
  • 같은 공고문의 타 부문 규모(참고): 드라마 장편 8편 내외·최대 5억원(300분) / 드라마 중단편 6편 내외·최대 2억 8,000만원(100분) / 예능교양 5편 내외·최대 2억원(100분) / 방송포맷 6편 내외·최대 1억 7,000만원(50분)
  • 지원 대상 작품 제외: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해외 방송사·OTT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1차 독점 전송·방영(바이아웃·올라이트 판매 등)하면 선정 및 협약 취소,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 적용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신청 가능 작품 수: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동일 작품 중복 신청 불가) · 서로 다른 작품이면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 동시 수행 지원사업은 최대 2개(교부 지원금 1억원 이하 과제는 미포함)
  •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총사업비에 편성 가능(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지원금에는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불가(4대 보험료는 업체 부담금 제외 후 편성 가능) · 자기부담금에는 대표·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보증기관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희망 기업 한정,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최대 2개임(1억 원 이하는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②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③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 (지원조건 1 제작 진행률)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지원요건 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는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원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필요)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지원요건 5 ·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 필요)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원요건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요건 — 원문 번호 6 중복 표기)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아목) 바목부터 사목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 (안내사항)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안내사항)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협약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 필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필수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해당시 필수 제출)

  • 필수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별첨 ①(게시글 첨부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 엑셀 파일(.xls) 제출 필수, 확장자 변환 금지)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드라마) 대본 4부(별첨 ② · 해당 시 필수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별첨 ③)

  • 해당 시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별첨 ④)

  • 선정 후

    참고 영상(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서면평가 통과 시 · 선택 사항)

  • 선정 후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 서면평가 통과 시)

  • 선정 후

    협약 시 증명서류(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 선정 후

    중간점검보고서 및 영상물(중간점검 필수 제출자료)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통장사본 등 · 지원금 교부신청 시마다 제출)

  • 선정 후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 2026.11.10까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결과평가 시 필수 제출)

  • 선정 후

    외부감사 감사보고서(같은 회계연도 교부 지원금·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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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