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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예능교양 포맷 부문) 사업 공고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비 — 과제당 최대 1억 7,000만원 (예능교양 방송포맷 6편 내외 선정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 선정 기업은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 지원

지원혜택

과제당 최대 1억 7,000만원

신청기간

2026-02-05 ~ 2026-03-04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4일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수익 창출 기회 확보를 위해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를 모집하며, 본 공고는 예능교양 포맷 부문입니다.

지원내용

  • 예능교양 방송포맷 제작 지원: 6편 내외 선정 · 과제당 최대 1억 7,000만원 (최소 분량 50분)
  • 부문별 금액 상이(공고문 통합 기준) — 드라마 장편 8편 내외·최대 5억원 / 드라마 중단편 6편 내외·최대 2억 8,000만원 / 예능교양 5편 내외·최대 2억원 / 방송포맷 6편 내외·최대 1억 7,000만원 / 다큐멘터리 8편 내외·최대 1억 5,000만원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세부 항목은 사업 신청서 확인)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급 방식: 협약체결 후 확정 지원금의 70% 지급,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총사업비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인건비 편성: 지원금에는 과제 참여 내부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회사대표·과제책임자 불가, 4대 보험료 업체 부담금 제외) · 자기부담금에는 대표·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개인사업자 대표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0.31 · 결과물 접수 2026.11.10까지 · 결과평가 2026년 11월 중순
  • 결과물 제출(방송포맷 부문): 협약분량 전편 + 포맷 바이블(국문)·트레일러(영문)
  • 선정 기업 대상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보증기관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 지원(희망 기업 한정, 별도 신청)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최대 2개임(1억 원 이하는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지원요건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는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원요건 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3호]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지원요건 4호]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지원요건 5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지원요건 6호]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요건 6호]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대상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사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대상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아목] 바목·사목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불확실하다고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반환 명령 대상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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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제작계획서·산출내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드라마 부문] 대본 4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필수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 필수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별첨 양식·엑셀)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선정 후

    참고 영상(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선정 후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 선정 후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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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