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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제작협정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고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 프로그램당 최대 1억 8,000만원 (사업자당 1개 프로그램만 응모 가능 · 국내 방송사업자 자부담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는 제작지원금에 미포함)

지원혜택

최대 1억 8,000만원

신청기간

2026-01-29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외 방송사·제작사 간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해 고품질 방송콘텐츠 양성과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자를 모집하며, 제작사는 방송사업자 컨소시엄(방송사업자가 상위보조사업자) 형태로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프로그램당 최대 1억 8,000만원 (사업자당 1개 프로그램만 응모 가능)
  • 자부담: 국내 방송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없음 — 다만 상대국 공동제작사는 국가별 협정의 최소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충족해야 함(방송프로그램 기준 EFTA·싱가포르·호주 20% 이상 / 캄보디아·베트남 10% 이상 / EU·인도·뉴질랜드(한)·영국 30% 이상 · 애니메이션은 EU·영국 35% 이상, 호주·인도·뉴질랜드(한) 30% 이상, EFTA·싱가포르 20% 이상, 캄보디아·베트남 10% 이상)
  • 지급방식: 선금 30%(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중도금 40%(중간보고서 및 중도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잔금 30%(현장점검 및 잔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e나라도움 예탁 형태로 지급
  • 부가가치세는 제작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금에서 집행된 경우 제작지원금 계좌로 재입금해야 함
  • 회계정산 수수료는 총제작비에서 책정해 부담: 총제작비 5,000만원 미만 60만원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80만원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0만원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50만원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60만원 (회계법인 지정 후 확정수수료 통보 · 변동 가능)
  • 제작지원금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금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음 — 조정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차순위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정산 결과 총제작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반납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등
  • 제작사는 방송사업자의 컨소시엄으로만 참여 가능 ※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상위보조사업자의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
  • 사업자당 1개 프로그램만 응모가 가능
  • 신청 기획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사(상대국 사업자 포함)가 100% 보유해야 함
  • 사업 신청 단계에서 공동제작 사업자 간 MOU, LOI, 딜 메모, LOC, Agreement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방송사업자의 자부담 의무는 없으나, 상대국 사업자는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 내용(참고1)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충족해야 함(방송프로그램 기준 EFTA·싱가포르·호주 20% 이상 / 캄보디아·베트남 10% 이상 / EU·인도·뉴질랜드(한)·영국 30% 이상 · 애니메이션은 EU·영국 35% 이상, 호주·인도·뉴질랜드(한) 30% 이상, EFTA·싱가포르 20% 이상, 캄보디아·베트남 10% 이상)
  • 동 사업은 국내 방송사업자와 공동제작협정국 방송사업자·제작사의 공동제작 지원사업으로 결과물은 협약일 기준 2년 이내 국내와 상대국 송출 필수 - 기간 내 송출이 안 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국내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전반에 대해 위탁제작(외주제작)하는 방식은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작책임자 및 제작자(PD)는 당해연도 방송사에 소속된 인원이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단, 동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지자체, 타 기관의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직접 지원받는 ‘프로그램’
  •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동 사업의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완성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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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붙임 1. 2026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신청서(날인본 PDF)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 2. 수행계획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 3. 사업자 일반정보(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 4. 제작비 소요내역(hwp, excel)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붙임 5. 저작권 보유 사실 및 공개 동의서(PDF)

  • 필수

    공동제작 협약서(PDF)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PDF)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PDF)

  • 필수

    공동제작 사업자 간 MOU, LOI, 딜 메모, LOC, Agreement 등 증빙서류

  • 해당 시

    외부 보조 스태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인력 활용 필요성·계획에 대한 별도 자료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협약서 2부(RAPA 1부, 국내방송사 1부)

  • 선정 후

    최종 사업 신청서류(심사의견이 반영된 최종본)【붙임 1】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사용인감계【양식 2】

  • 선정 후

    청렴이행각서 1부【양식 3】

  • 선정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양식 4】

  • 선정 후

    사업 신청 시 접수된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PD)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선정 후

    제작지원금 관리용 통장사본 1부

  • 선정 후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금액: 제작지원금의 10%)

  • 선정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제작지원금의 110%)

  • 선정 후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선정 후

    제작지원금 신청서(선금) 1부【양식 1】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상대국 ‘공동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 관련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선정 후

    상대국 ‘공동제작사’의 재정적 기여 확인 서류(상대국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잔고확인서 등 ·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정 후

    중간보고서 1부【양식 5】(PDF 날인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제작지원금 신청서(중도금) 1부【양식 1】(PDF 날인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제작지원금 신청서(잔금) 1부【양식 1】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결과보고서 1부【양식 6】(PDF 날인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제작물 및 3분 내외 트레일러(MP4 또는 TS(HEVC코덱)·16:9·1,920x1,080)

  • 선정 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응모 양식(결과보고서에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 정산보고서

  • 선정 후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제출 기한 2026.12.31.)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변경 신고·승인 공문 및 변경표(양식7)

    준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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