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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북 영덕 신활력 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강구항 로컬 이노베이션사업)

사업화 자금 — 1차년도 3,000만원 (2년간 최대 5,000만원 · 후속지원금 2,000만원은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5개팀 내외 선정 · 역량강화 교육·판로지원·전담멘토 프로그램 병행

지원혜택

3,000만원

신청기간

2026-01-30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영덕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사업화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정착 및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000만원(2년) — 1차년도 3,000만원, 평가에 따른 후속지원금 2,000만원 차등 지원
  • 후속지원금: 1차년도 협약종료 후 사업비 지급 심의에 따라 2,000만원 2팀 / 1,000만원 3팀 차등 지급 ·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 집행 비목: 재료비 · 일반용역비(시제품 제작·행사운영·영상자료 제작·마케팅 홍보 등 용역 대행) · 일반수용비(기술이전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회계감사비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기계·장치 등 자산취득 및 임차료 지급 불가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강화교육(사업비 사용방법·회계교육·투자실무 1박2일 집체교육), 창업 스케일업교육(사업화 및 실습 위주)
  • 판로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대상 창업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참가비용·홍보 물품·컨설팅 등) · 선정기업 중 우수기업 선발 예정
  • 전담멘토 운영: 창업팀별 전담멘토 지정 후 지속 지도·관리, BM 고도화 및 세부 사업계획 추진 지원, 시장 분석·제품 개발계획·재무계획·마케팅 계획 수립 코칭
  • 지원규모 5개팀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초기창업자 5팀 내외
  •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6.1.28.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 창업,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
  •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서, 사업공고일(’26.1.28.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일(개인, 법인)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지역 外 창업자의 경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장 본점 및 거주지 이전 완료(신청 시점의 소재지 제한은 아님)
  •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중복 수혜 방지] 공고일 기준 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사업의 재원 및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주관기관의 심의를 거쳐 중복 지원 여부를 판단함
  • [지원 제외대상 - 중복 수혜 방지] 동일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은 자
  • [지원 제외대상 - 세금 체납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지원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등
  • [지원 제외대상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업종 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지원 제외대상 - 기타]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평가 중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신청서(붙임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대상: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법인 대상
  • 필수

    [대상: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법인일 경우 대표자·법인 모두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법인일 경우 대표자·법인 모두 제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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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