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한식 분야)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국고 100%)
지원혜택
1,800만원
신청기간
2026-02-13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한식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주관)와 한식진흥원(대행)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한국적 가치가 담긴 한식 문화상품을 발굴·지정하고 브랜드마케팅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식 분야(한상차림·단품메뉴·디저트·기타 한식메뉴)의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합니다.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교부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 교부(VAT 포함, 국고 100%)
- 집행 항목: 박람회 참가비, 부스·장소 임대비, 부스시공·연출비, 작품운송·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20% 이하 편성) 등
- 협약 결과에 따라 업체별 1·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교부
- 재료 구입·재산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 활용 불가,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 건 상계처리 불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사용 및 지정 사실 광고 가능(부착 기간 기한 없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업, 폐업상태 신청 불가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간('23~'25년) 분야 불문 우수문화상품(k-ribbon) 2회 이상 지정 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업체당 접수 횟수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특허·상표·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거나, 소유권 불확정·표절·공공질서 위반 문화상품은 신청 대상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온라인 작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필수
상품점검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상품설명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금 활용계획안(유통·프로모션 활용 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상품점검표 첨부)
- 선정 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최종 선정 시)
- 선정 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판매실적 등 요구자료(선정 이후)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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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