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융자(연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관할 시·군 위생부서)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 목적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북 관내 식품위생영업자 중 시설개선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및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50백만원(단란·유흥주점 제외)
  •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50백만원(시설개선 소요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백만원, 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융자조건: 연 1%(융자금리 0%+수수료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후 대출 실행, 위탁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불가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위탁금융기관(전북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필수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필수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 필수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선정 후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완료사진(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지출영수증)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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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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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