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대출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융자(연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혜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관할 시·군 위생부서)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개선 목적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북 관내 식품위생영업자 중 시설개선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및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50백만원(단란·유흥주점 제외)
-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100백만원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50백만원(시설개선 소요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0백만원, 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융자조건: 연 1%(융자금리 0%+수수료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설정 후 대출 실행, 위탁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불가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외
- 위탁금융기관(전북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필수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필수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 필수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선정 후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완료사진(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지출영수증)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