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기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 모집 공고
보증 지원(3년간 최대 200억원, 투자한도 포함) 및 투자 지원(최대 30억원) + 컨설팅·홍보·판로확대·잡매칭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2-12 ~ 2026-03-10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0일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신용보증기금은 혁신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성장 유망한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을 공모합니다.
우수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 대상 스케일업 프로그램(제15기, 5개 기업 내외 선정)
지원내용
- 금융지원 - 보증 지원(Credit Line 운용): 운전자금 보증한도 3년간 최대 200억원(투자한도 포함)
- 금융지원 - 투자 지원: 최대 30억원(보증연계투자·투자옵션부보증 지원)
- 비금융지원 - 기본서비스: 경영진단 및 컨설팅, 법률·세무 등 기업경영 관련 서비스, 홍보활동 지원
- 비금융지원 - 선택서비스: 해외진출 등 판로확대 지원, 잡매칭 지원, 이노베이션1 제공
- 본심사 통과 기업이라도 금융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2026년 2월 12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개모집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12년 이하인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딥테크 대상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2025년(연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최근 2개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 누적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신보투자기업은 미충족 시에도 대상)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보증금지대상기업: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 보증금지대상기업: 위 ①의 기업(법인=과점주주 이사/무한책임사원, 개인=그 개인, 실제경영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휴업 중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금융회사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용관리정보(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 신용보증규정 제8조제1항제1호 해당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조제1항제2호 각목 외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신용보증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 지급 후 대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가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매출채권 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와 체결한 팩토링약정 또는 기타 법적 사유에 따라 매출채권 매입대금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판매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팩토링제도 이용기업 중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연체 중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⑥~⑪ 기업(법인=과점주주 이사/무한책임사원, 개인=그 개인, 실제경영자)이 대표자·실제경영자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⑥,⑦ 해당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⑫의 가~다 외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인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보증제한대상기업: 신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기업(보증부실처리유보기업 포함)
- 보증제한대상기업: 그 밖에 이사장이 보증제한 대상으로 따로 정하는 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제외: 대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제외: 중견기업 중 신보등급 K1~K2인 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제외: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제외: 상장대기업 출자기업(유가증권/코스닥 상장 대기업이 단독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도박 및 게임관련, 향락관련, 부동산관련(기획부동산), 기타 불건전 업종(비디오방·복권판매·점술 등)
-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특별보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집 제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 업종
- 매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기업용 및 대표개인용) — 기업 및 대표개인 인증서 필수
- 필수
혁신아이콘 지원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예비심사 가점 증빙서류(공모개시일 기준 해당 시):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TIPS), 특허등록원부, 그린아이콘 요건충족 선정서, 회사소개 PT자료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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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