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사업화 자금 60백만원~최대 100백만원(국고보조금 80%·자기부담금 20%) +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혜택
6,000만~1억원
신청기간
2026-02-09 ~ 2026-03-09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9일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사업 고도화·확장에 필요한 맞춤 창업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법인사업자) 20개사 내외 모집
예술기업 지원사업은 초기창업(창업~3년 미만)·창업도약(3~7년)·성장도약(창업~7년 이내) 단계별로 구분되며 본 공고는 창업도약 단계
지원내용
- 직접지원(사업화 자금): 60백만원~최대 100백만원(자기부담금 20% 필수·총사업비=국고보조금 80%+자기부담금 20%·선정기업별 심사 차등 지원·총사업비 정산 필수)
-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협약기간 2026.4~11월(약 8개월)
- 기본 프로그램: 기업진단(KPI 설정)·전담 멘토링·전문가 컨설팅(1:1 및 집합형·마케팅/회계/노무/법률/해외수출)·성과관리(중간·최종평가)·직접투자 검토
- 집중 육성 프로그램(1개 필수 선택): (투자)투자유치 지원 / (홍보)홍보·마케팅 강화 / (재무)재무 전략 지원
- 통합행사 '아트 스타트업 데이'(IR데모데이·투자상담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 예정·상·하반기 2회)
- 사업화 자금은 e나라도움 통해 2회 분할 교부·회계법인 회계검증 진행·집행 가능기간 교부일~2026.11.13
- 선정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회 지원 가능(단계별 신청요건 부합 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2026.02.09)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 예술분야 창업기업(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만화·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 등 창의적·혁신적 사업모델 보유 기업).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 제외
- 개인사업자는 지원기간 내(협약체결일~2026.11.) 법인전환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 후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모든 예술기업 지원사업(초기창업·창업도약·성장도약) 중 1개만 신청 가능. 3개 사업 중 2개 이상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강제징수 유예·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 시 예외)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경과기간 미도과)가 대표자인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사업자(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경과기간 미도과)가 대표자인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사업자(단순 구성원·회원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전액 반환·법원 면책결정·분할납부 정상납부 시 예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보조금 수급 제한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채무변제 완료 증빙·워크아웃 채무조정·회생/변제계획인가·재기지원보증 등 예외)
-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해당하는 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양식_붙임1] 공모신청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양식_붙임2] 통합서식(서약서 등)(HWP)
- 필수
[양식_붙임3] 증빙서류 서식(PDF 변환하여 필수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말소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해당 시
포괄승계계약서(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 필수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5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최종 선정 시 확정 재무제표 추가 제출·개인사업자는 없을 시 수지계산서 제출 가능)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사전 발급 필수)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추가 증빙서류(우대사항)(공모요강 내 우대사항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시
기타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실적(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선택)
- 해당 시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표지 포함 10p 이하 PDF·선택)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사업 종료 이후 30일 이내 제출)
- 선정 후
회계검증보고서(사업 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제출 필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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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