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노인 채용기업 개소당 최대 3억원(창업자금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개소당 최대 2억원(근무환경 개선비용 등) 보조금 (3년 분할교부)
지원혜택
최대 2억원
신청기간
2026-02-11 ~ 2026-06-30
접수 마감일: 2026년 6월 30일
주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노인친화기업·기관)을 공모·지원합니다(노인일자리법 제11조·제13조 근거).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 또는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의 역량 활용과 고용 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노인 채용기업: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 개소당 최대 3억원(지정연도 최대 2억원, 1·2차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1명×300만원)
-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 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최대 2억원(지정연도 최대 1억원, 1·2차연도 60세 이상 신규고용 1명×300만원)
- 공통지원: 노인 적합 작업장비·설비·편의시설 설치·구입, 노인 고용확대·유지 간접비용(인건비·사업비), 기술지원·상품사업화·판로지원 등 성장지원, 인사·노무·세무·회계·법무 경영관리 서비스, 생산제품·서비스 판매·제공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1.25점)
- 보조금 교부방식: 3년간 분할교부(지정연도·1차·2차연도), 지정연도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 신규 고용 목표: 최소 5명 이상, 이행계약서상 고용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 비례 환수·목표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
- 자부담(대응투자): 보조금 신청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현금투자,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2차 심사 대응투자 배점 15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신청자격: 「민법」 비영리법인·조합, 「상법」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공통요건: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통요건: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공통요건: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 A01 수 등)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임원·감사 제외)
- 대응투자: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대응투자(현금투자 한함·선 대응투자→후 보조금 지원, 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중단·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공모 신청 불가
- 2011~2025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약해지(지정취소)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대표 등이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
-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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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공모 지원 신청서(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필수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필수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기업(법인) 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필수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관리인력 인건비 산정 근거자료-최근 2년 이내 급여내역서·소득세 자료 등, 시설투자·자산취득 적정성 확인 증빙-견적서·가격조사 자료 등)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PDF 및 엑셀 모두 제출, 노인 고용비율 산정 대상자 이외 근로자 데이터 마스킹 또는 삭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 시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해당 시
[노인 채용기업 추가]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 확인 서류)
- 해당 시
[컨소시엄 시 추가]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 기관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사업자등록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인이 직접 구비·제출
홈택스위택스4대보험공단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선정 후]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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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