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액화산소 구입비 개소당 최대 1,200만원 이내(보조 60%)
지원혜택
최대 1,200만원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03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3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2026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의 액화산소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입니다.
대상: 제주도 내 양식산업발전법 등 허가를 받아 육상해수양식·수산종자생산을 경영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어업인·어업법인
지원내용
-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6월 1일~10월 31일 구입비)
- 개소당 보조금 12,000천원 이내(지원율 보조 60%·자부담 40%)
- 지원형태: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수요가 예산 초과 시 지원한도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양어장용 액화산소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 보조금에서 부가세 사전 공제 후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 자부담: 40% 및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 필수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필수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필수
양식장별 고수온 특약이 가입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 필수
견적서 2부(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 포함, 부가가치세액 표시)
- 필수
양식어업면허증 또는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3) 1부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시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1부
법인 대상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동의 거부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선정 후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별도 계정 1개 사업 1개 통장 개설·자부담금 예치)
- 선정 후
실적보고서(사업 완료·회계연도 종료 시 작성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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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