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1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이차보전(연 0.8~2.5%p)·저금리 융자(연 2.7~3.1%)·특례보증(보증요율 0.4~0.9%) —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술혁신 특별자금·혁신성장기술자금) · 소상공인 자금 최대 2억원 · 보증료 감면(기술혁신 특별자금 0.4%, 3년간) 병행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1차 변경)을 공고하며, 부산경제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이 이차보전·저금리 융자·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1차 변경 주요 내용: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목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신설(60억원 규모 · 시행일 2026.2.9.)
지원내용
- 지원 방식 3종: ① 이차보전(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 은행 등 협력자금) ② 저금리 융자(市자금) ③ 특례보증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은 개별자금 한도 소진 시 총 4,500억원 규모 내 통합 운용
-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500억원) 일반: 업체당 18억원(명문향토 20억원·지식산업센터 5억원) · 연 4.80%(변동금리 · 3년거치 5년분할/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이차보전 2.0%(우대기업 2.3%) → 실부담 연 2.80% · 짝수월(2,4,6,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공휴일 제외) · 부산경제진흥원
-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기술보증기금)·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신용보증기금): 지식문화 5억원 · 공고일 ~ 2026.9.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나머지 유형의 한도·금리는 공고문 확인
- [이차보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설명절 특별 500억원 · 일반 2,500억원): 업체당 8억원(명문향토 10억원·우대기업 9억원) · 은행 개별금리(3년만기 일시상환/2년거치 1년분할상환) · 이차보전 2.0%(우대기업 2.5%) · 차수 일정 1차 1/5~1/7 · 2차 3/4~3/6 · 3차 5/6~5/8 · 4차 7/1~7/3 · 5차 9/1~9/3(차수별 자금 귀속은 공고문 확인) · 부산경제진흥원
- [이차보전] 환율케어 특별자금(500억원): 이차보전 2.0%(우대기업 2.5%) · 2026.1.12. ~ 1.14.(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업체당 한도는 공고문 확인
- [이차보전]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500억원): 이차보전 1.5%~2.0%(우대기업 2.5%) — 업체당 한도·접수 차수는 공고문 확인
- [이차보전] 운전자금 지식문화(기술보증기금): 3억원 · 공고일 ~ 2026.9.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신용보증기금): 3억원 · 이차보전 1.0%~1.5%(우대기업 2.0%) / 안전 인프라·기술혁신 운전자금의 한도·이차보전율은 공고문 확인
- [이차보전] 기술혁신 특별자금: 기업당 30억원 이내(이차보전 연계 취급 시 8억원 이내) · 이차보전 1.5%~2.0%(우대기업 2.5% · 3년간) · 보증료 감면 0.4%(3년간) · 부산은행 · 공고일 ~ 2026.9.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이차보전] 혁신성장기술자금(기술보증기금): 30억원(3억원 이내 이차보전) · 개별금리(3년만기 일시상환/2년거치 1년분할상환) · 이차보전 0.8% · 부산은행
- [이차보전] 소상공인 설명절 특별자금(900억원)·소상공인 특별자금(3,540억원): 1억원(우대기업 1.2억원 — 부산시 선정 스타소상공인 지정기간 내 신청 시) · 개별금리(5년균등분할/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0.8~0.9% · 이차보전 1.5% · 2026.1.2.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두 자금의 규모 귀속은 공고문 확인
- [이차보전]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60억원 · 1차 변경 신설 · 시행일 2026.2.9.): 업체당 1억원 · 개별금리(5년균등분할/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0.9% · 이차보전 2.5% · 2026.2월중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이차보전]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500억원): 1억 5천만원 · 개별금리(5년균등분할/2년거치 3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0.9% · 이차보전 1.5% · 2026.1.2.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이차보전] B라이콘 육성자금(1,000억원): 2억원 · 개별금리(5년균등분할/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요율 0.8~0.9% · 이차보전 1.5% · 2026.1.2.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이차보전] 모두 비타민 자금(250억원): 8천만원 · 개별금리(1년만기 일시상환/5년균등분할/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보증요율 0.7% · 이차보전 1.5% · 2026.3월중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이차보전] 미소 비타민 자금(65억원): 7천만원 이내(세부 자금별 상이) · 금리 4.5% 이내 · 이차보전 2.0%(최초 1년) · 2026.1.2.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미소금융 부산중구·부산수영구법인
- [이차보전] 회복 비타민 자금(10억원): 1,500만원 이내(세부 자금별 상이) · 금리 4.0% 이내 · 이차보전 1.5% · 신용회복위원회
- [융자] 중소기업 시설자금(100억원) — 융자조건: 한도 15억원(명문향토 20억원·지식산업센터 5억원·우대기업 18억원) · 용도 자가공장 마련/생산시설 신규구매·설비/지식산업센터 입주 · 금리 연 3.1% · 3년거치 5년분할/4년거치 4년분할상환 · 취급은행 부산은행 ·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 창업특례 자금(10억원) — 융자조건: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연 2.7% · 보증요율 0.6% · 2년거치 3년분할/3년만기 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1억원(연 2.7% · 보증요율 0.6% · 1년만기/6개월만기 일시상환 ·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 취급은행 부산은행 · 2026.2. ~ 12.(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부산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75억원): 주채무 잔액범위 내 · 은행 개별금리 · 보증료율 0.9% 이내(15년 이내) · 2026.1.2. ~ 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특례보증]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480억원): 8억원(B- 이상)/4억원(CCC등급) · 은행 개별금리 · 보증요율 0.4%(3년만기 일시상환) · 부산은행
-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570억원): 10억원 · 은행 개별금리 · 보증요율 0.4%(1년만기 일시상환 · 1년단위 3회 연장 가능) ·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 [특례보증]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490억원): 5천만원 · 은행 개별금리 · 보증료율 0.5%(1년만기 일시상환 · 1년단위 4회 연장 가능) ·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부산은행
- [특례보증] 환율피해 특례보증(100억원): 1억원 · 은행 개별금리 · 이차보전 2.0% · 보증요율 0.6%(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부산은행
- 대출금리: 육성자금 = 연 4.80%에서 이차보전율(2.0%)을 감한 금리 2.80%(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취급은행: 육성자금 =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iM뱅크)·경남은행 / 운전자금 = 위 은행 + 새마을금고(기술혁신 특별자금·혁신성장기술자금 = 부산은행만)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B라이콘·모두비타민 = 자금별 협약은행(일부 예정)
- 추천금액: 육성자금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 운전자금 = 총 매출액의 25%까지 · 운전자금은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대환용도 사용 가능
- 지원 범위: 기계설비는 중고 불인정 · 시설소요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외국산 시설은 C.I.F 가격 이내·관세 포함) · 육성자금은 자기자본 회수용 불가(은행 대출 대환만 가능)
- 지급 방식: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 대출 실행(이차보전은 대출금리 감면 방식)
- 지원한도·금리 우대: 부산시 선정 명문향토·선도·우수기업·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국내복귀기업·녹색기업·자원효율관리시스템·전문무역상사·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인증기간 남은 업체) ·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부산시 선정 스타소상공인 우대한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 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용도: 공장신축·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지식문화(육성자금·운전자금))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 참고자료6: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영위 또는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생산·기술 보유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설명절 특별 포함))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일반 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또는 공장)이 있으나 타 시도에 사무소(지점)·공장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부산에 본사가 있고 주 사업장이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
- (환율케어 특별자금) 부산시 중소기업 중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 피해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도 중복 가능)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부산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미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증빙 필요 — 수출실적 ’24.6 이후 · ’25.8.31.까지는 미국 수출 실적 있는 기업에 한정, ’25.9.1. 이후 모든 국가 수출 기업까지 확대)
- (기술혁신 특별자금) 벤처·이노비즈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 밸리)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중 하나
- (기술혁신 특별자금) 혁신성장/기술창업/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상요건 충족 기업
- (소상공인 특별자금(설명절 특별자금 포함)·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별자금(설명절 특별자금 포함)·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착한가격업소 특별자금) 부산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 (B라이콘 육성자금)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①고매출액(최근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 ②매출액 증가(최근 2년 비교) ③고용 유지·확대(전년 말 대비 접수 시점 비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모두 비타민 자금)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신용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
- (미소 비타민 자금) 신용도 하위20% 저신용 소상공인(미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 (회복 비타민 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실상환 소상공인(소액금융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설자금)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창업특례 자금)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 (창업특례 자금) 위 기업 중 1)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또는 2)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 (소상공인 브릿지 비타민 특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폐업 소상공인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 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 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중 하나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부산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환율피해 특례보증)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직접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 보유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이차보전 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 임대를 준 경우 즉시 이차보전 중단·지원된 이차보전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불가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회수용 신청불가(은행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가능)
-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시설자금) 공장구입(건축) 후 타 업체에 100% 임대 금지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 시 지원가능 / 단, 상시종업원이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이상, 제조업은 무관,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재무제표 상 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휴·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sims.go.kr 확인)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제외)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중인 기업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은 제외)
- (육성(시설)자금·운전자금 공통)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 예: 1차(1월) 추천서 수령 후 대출 미실행 ⇒ 3차(5월)·4차(7월)·5차(9월)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명문향토기업의 경우 20억)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설명절 특별 포함))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만기 2개월 전 신청)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설명절 특별 포함))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반(설명절 특별 포함))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충족기업 —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이상, 그 외 5인 이상(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구애받지 않음 — 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 30% 이상일 경우)
- (환율케어 특별자금) 본 자금을 추천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
- (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부산법인은 지원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 후 수출하는 품목이 제외업종일 경우는 지원 제외(그 외 지원조건 및 제외업종 동일)
- (혁신성장기술자금·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육성자금·운전자금))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지식문화(육성자금·운전자금))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휴·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연체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압류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가압류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개인회생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파산
- (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모두비타민 자금) 제외대상: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및 매출범위를 벗어난 기업(평균 매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산정)
-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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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 · 참고자료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부산시 육성자금 사업계획서(참고자료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운전자금 일반]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 · 참고자료5)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기술보증기금 접수 자금(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육성·운전)·혁신성장기술자금)·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직전년도 재무제표(육성·시설자금은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기계·시설 구입 시] 기계(시설) 구입계약서 사본(수입기계는 B/L 포함 · 통관 완료 시 통관확인증 추가)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기계·시설 구입 시] 기계(시설) 구입 견적서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건축(증축) 시]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건축(증축) 시]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포함) 시]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포함) 시] 매입할(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포함) 시] 매매 전(현재) 공장 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포함) 시] 매매 전(현재)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육성자금·시설자금 일반]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참고자료4 서식 ·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첨부: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공장 내외부 또는 기계 사진·세금계산서·은행송금거래내역·준공허가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 인증서(명문향토·선도·우수·서비스강소기업) · 녹색기업·전문무역상사 인증서 · 공예명장·문화상품공모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 수상 상패(공고년도 포함 3년 내) 중 해당 증빙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타 시도 전입기업: 전입 전 사업자등록증 및 전입 후 등기부등본(사업자번호가 동일할 경우만 인정)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여성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장애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직전년도 10만불 이상 수출기업)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조선해운기자재협동조합 회원증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국내복귀기업 확인서
- 해당 시
[대상:육성자금 일반·운전자금 일반 — 참고자료2 가점 해당 시] 공공기관·언론 등 수상 상패(기업명 수상 · 공고년도 포함 3년 내)
- 필수
[대상: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수출필증(세관 도장 날인 필수 · 수출실적 ’24.6 이후)
- 해당 시
[대상: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 해외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 필수
[대상: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수출실적증명원
- 필수
[대상:관세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 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5년도 부가세확정신고서 중 택1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기술보증기금 접수 자금(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육성·운전)·혁신성장기술자금)] 자금신청서(지식문화 참고자료7 · 기술혁신 참고자료10 · 안전 인프라 참고자료14 · 혁신성장기술자금 참고자료20)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기술보증기금 접수 자금(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육성·운전)·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 참고자료1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기술보증기금 접수 자금(지식문화·기술혁신·안전 인프라(육성·운전)·혁신성장기술자금)] 보증심사서류(보증신청 관련서류)
- 필수
[대상:신용보증기금 접수 자금(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자금신청서(참고자료17 —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신용보증기금 접수 자금(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신용보증서류
- 필수
[대상: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필수
[대상: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신분증
- 필수
[대상: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금융거래확인서
- 필수
[대상:부산신용보증재단 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임차료 특별자금·B-라이콘 육성자금·전환비타민 자금·창업특례자금·모두비타민 자금)·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 필수
[대상: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대상: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 주주명부
- 필수
[대상:특례보증 조선해양·자동차] 법인인감증명서
- 필수
[대상:특례보증 준재해·재난(환율피해)]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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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