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과제당 단년도 5천만~8천만원 내외 보조금(분야별 상이)
지원혜택
5,000만~8,000만원
신청기간
2026-02-19 ~ 2026-03-08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8일
주관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을 공고합니다.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한의의료기기 실증)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한약제제 분야: 단년도 80백만원 내외/2개 과제, 다년도(1+1) 연간 80백만원 내외/1개 과제 — 비임상·임상, 시제품 생산, 품목인허가, 판로구축(홍보·마케팅·박람회)
- 한의 융복합 분야: 단년도 60백만원 내외/2개 과제, 다년도 연간 60백만원 내외/1개 과제 — 융합형 진단·치료기기 시제품, 전임상 및 사업화, 판로구축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대구·경북 소재): 단년도 50백만원 내외/4개 과제, 다년도 연간 50백만원 내외/2개 과제 — 시제품 생산, 안전성 시험, 인증(유기농·기능성·비건 등), 판로구축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단년도 80백만원 내외/2개 과제, 다년도 연간 80백만원 내외/1개 과제 — 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성능개선, 마케팅 지원
- 사업비 내 자기부담금 포함(보조금의 10~50%, 현금 또는 현물 / 한의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입금 필수
- 협약 보조금은 1차 교부 후 중간점검을 거쳐 2차 교부(단년도), 다년도는 연차별 교부.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환급 가능한 관세·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자산 취득 불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
-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는 개발·제조기업(주관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 제안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비영리기관 및 보건업(한방의료기관 부속시설 포함)은 제외
- 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외
-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사업과 내용 및 추진방법이 동일한 사업(과제)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동일기관의 기 지원 사업과 유사한 경우,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제외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외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 제외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 제한
-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붙임1: 한약제제/한의융복합/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붙임2: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붙임3)
- 필수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붙임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붙임5)
- 필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결과서(NTIS 차별성 검토)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붙임6)
- 필수
제출공문(붙임7·자체서식 없을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년) 및 직전년도(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위택스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필수
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용역비 편성 시)
- 선정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협약기간 종료 후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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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